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본문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처장과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공수처 검사가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1. 수사1부장
2. 수사2부장
3. 수사3부장
4. 수사4부장
5. 수사기획관
6. 인권수사정책관
7.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는 공수처 검사(2명 이상인 경우 부부장검사 사이의 순위는 근무 시작일이 빠른 순서로, 근무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수처 검사 중 임용일(연임된 경우에는 최초 임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 선순위자. 이 경우 임용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② 차장에게 사고(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라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처장 및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해당 검사에게 사고가 발생했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① 위원장(제2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2명을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되는 공수처 검사 또는 제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되는 공수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를 지명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3명을 징계위원회의 예비위원으로 지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되는 공수처 검사,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되는 공수처 검사 또는 제4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징계청구권자가 되는 공수처 검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차순위자를 지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인사발령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와 달리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 공수처 검사 징계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은 징계등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 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 청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공수처 검사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하고, 해당 공수처 검사 역시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도 차순위자가 감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청구한다.
⑤ 처장 및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궐위된 경우에도 제4항과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감면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청구서에 따른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감찰을 진행한 경우 감찰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부속서류를 심의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① 위원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9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한다.
②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의결에 참여한다.
④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공수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회피신청서에 따른다.
⑤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되거나 회피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기피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예비위원이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다.
⑥ 위원장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검사징계법」 제17조제4항의 의결을 하는 때의 임시 위원장은 출석 위원 중 호선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결정서에 따르며,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서 및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에는 위원장이 간인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