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용ㆍ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검사의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ㆍ업무능력ㆍ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수사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이 위촉되거나 추천된 이후 최초로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날부터 개시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수처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공수처 검사 인사 관계 법령,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공수처 검사의 임용ㆍ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수처 검사의 신규임용을 위한 추천 및 같은 조 제3항의 연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외에 인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그 추천인원은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인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연장자를 말한다) 순으로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수처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날인한다.
⑧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⑨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공수처 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을 추천하는 경우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공수처 검사 정원 및 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추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수처 검사 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① 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또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 사실 등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용 대상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임용심사 결과,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2절 연임
공수처 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연임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는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의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공수처 검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① 연임적격 심의ㆍ의결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는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수처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공수처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복무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공수처 검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으로 심의ㆍ의결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부적격으로 심의ㆍ의결한 공수처 검사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제3절 퇴직 <개정 2025. 4. 28.>
① 처장은 공수처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퇴직 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
3. 관계인의 출석 요청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4. 그 밖에 해당 공수처 검사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공수처 검사 퇴직의 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삭제 <202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