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16 발령일: 2025년 4월 22일 시행일: 2025년 4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보안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규정, 규칙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세칙은 통일부 본부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통일부 소관 법인ㆍ단체(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세칙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책임)

장관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통일부 보안담당관(이하 "본부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서 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와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을 보조하여 해당기관의 보안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보안관리 조직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 기본계획과 그 시행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제도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인사관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통일부 정보보안관리지침에 규정된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사전 보안성 검토를 마친 건에 한한다)

6.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

7.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8. 기타 보안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제2항의 심의대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차관, 본부 실ㆍ국ㆍ단장 중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과 관련된 소속기관 장을 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대면회의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구 및 의결)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 정보보안담당관

3.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과장ㆍ팀장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안담당관)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주무과장ㆍ팀장, 과 또는 팀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소속기관인 경우 주무 서기관, 산하기관 보안업무 관련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발령과 동시에 그 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부 : 각 실ㆍ국의 보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주무과장ㆍ담당관ㆍ팀장

2. 국립통일교육원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관리후생팀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안담당관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 및 비밀ㆍ대외비 관리실태 자체점검

2. 업무기능별 보안대책 강구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및 현황 조사

5.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6. 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

7.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실ㆍ국 내에서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본부나 소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보직발령과 동시에 그 부서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된다.

②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따로 임명하되, 한 단위부서에 2인 이상의 부책임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각각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시스템에 의할 수 있다.

제3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11조(신원조사 책임 및 조사대상)

① 본부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그 신원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조사의뢰기관과 절차 등은 규칙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다.

1.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신원조사를 이미 거친 자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4. 기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그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임시직이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 또는 보호지역 등 중요 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이 예상되지 않는 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해당 부서장이 진다.

제12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비공개문서로 취급하여 개인별 인사기록 첨부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②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 첨부서류와 함께 그 전출기관으로 이송하며,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의 인사기록 첨부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밀 및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는 장관이 행한다.

② 규칙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도 비밀의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 및 접수ㆍ발송 등의 비밀취급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① 비밀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특수연구과제용역(비밀) 참여 인원

3. 제24조에 따른 특례업체 직원

4. 기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제1항에 의해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호자재 관리 및 보관 책임자

2. 비밀의 전자적 관리시스템 사용자

3. 암호자재 사용자

제15조(서약)

소속 부서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 대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외부위원의 경우 별지 제8호 서식ㆍ특수연구과제용역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절차)

① 부서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는 요청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인가권자가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 또는 퇴직 등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 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③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 또는 암호자재취급의 인가 해제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인가권자가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를 해제한 때에는 본부 보안담당관은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회수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인가증)

① 비밀취급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 공문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수된 인가증 소각 등 처리사항을 회수증 처리란에 기재한다.

제19조(인가 관련사항 기록)

공무원의 비밀취급을 인가 또는 해제하거나 인가 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표준인사시스템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 인가자의 인가 기록은 별도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보안교육

제20조(정기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수시교육)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임용자 및 전입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국외출장자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절 외부인원 보안조치

제22조(외부위원 보안책임)

정책자문위원회 등 업무상 관련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회의 또는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특수연구과제용역에 따른 보안대책)

① "특수연구과제용역"이란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의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용역 중 발간물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연구과제를 위촉할 때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특수연구과제용역 의뢰부서의 장은 용역보안책임자 지정, 용역참여 인원의 비밀취급인가 신청, 용역참여 인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대책을 시행하고, 용역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명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시설ㆍ문서ㆍ전산 보안 대책을 사전점검

2. 용역계약서에 비밀엄수 의무와 임의 사용시 손해배상 책임

3.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비밀 관리상태ㆍ비밀 작업용 PC의 인터넷 연결 차단상태 등 점검

4. 비밀 자료 전달 시 제45조부터 제47조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행하며 상용메일을 통한 전달 금지

5. 용역 종료 후 제공자료ㆍ성과물을 회수하고 비밀 작업용 PC 내의 용역 관련 자료 삭제조치 및 확인

④ 용역보안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특수연구과제용역 관련 자료의 삭제 내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 및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의 별지 제6호 서식(보안조치확인서)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장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 소속된 기업체나 단체를 비밀취급특례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업체 지정은 시스템ㆍ시설 관리 분야 등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대책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마련한다.

③ 특례업체 지정 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④ 비밀취급특례업체에 대하여는 그 취급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점검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본부 및 소속기관의 외국인 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과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의 업무 한계 등 보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채용한 외국인에게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및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직원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전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후 외국인 직원에게 배포한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기간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 및 자재보안

제1절 비밀 등의 분류

제26조(분류기준)

① 비밀의 분류는 통일부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다만,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추가 및 수정사항을 종합하여 기본 분류지침에의 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7조(분류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을 최초로 분류한 사람의 상급직위에 있는 사람은 결재과정에서 그 하위직위에 있는 사람이 분류한 비밀등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결재란에 그 사유를 밝히고 조정된 비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예고문ㆍ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문서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 앞ㆍ뒤 표지를 포함한 각 면 위ㆍ아래의 중앙에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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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제ㆍ복사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표시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단일문서로 면마다 비밀등급이 다를 때에는 면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시를 한다. 이 경우 맨 앞면과 맨 뒷면의 표지에는 그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시한다.

④ 비밀등급이 다른 여러 개의 문서를 하나의 문서로 철한 경우 그 문서 표지의 양면에는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⑤ 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규칙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비밀표지를 해당 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⑥ 문서 형태 이외의 비밀에 대하여도 규칙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등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비밀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단부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붙임에도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표시한다.

제29조(대외비)

①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직접 취급자 및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소속공무원 및 관계되는 외부기관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

3. 통일부 대외비분류지침에 해당하는 사항

② 대외비 문서 및 자재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단기간으로 하되, 그 예측이 불가능할 때는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간을 보호기간으로 한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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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서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외비 표시, 예고문 부여, 사본번호 부여, 관리번호 부여,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

2. 잠금장치가 된 금고 또는 캐비닛 보관

3. 일반문서와 동일용기 보관은 가능하나 혼합보관은 불가

4. 생산기관장의 허가없이 복제ㆍ복사 불가

⑤ 대외비의 관리, 배부처, 열람, 대출, 반출, 발간, 접수, 발송은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호기간은 생산기관에서 판단하기에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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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31조(재분류)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해서는 재분류 일자가 도래하기 전에도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르거나 생산자의 직권으로 하며,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긋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새로이 부여한다.

④ 비밀을 재분류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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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에 이르기 전에 생산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기관에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비밀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파기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⑦ 비밀을 접수한 기관의 장이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기타 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확인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파기대상 비밀의 열람기록전 여백에 파기의 근거ㆍ일시, 파기자ㆍ 확인자의 서명ㆍ날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 열람기록전은 파기일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 비밀 파기일자가 예고문 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열람기록전에 그 근거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 등의 발간

제33조(발간원칙)

① 비밀을 발간(원본에 따라 1부 이상의 사본을 발행하는 경우와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하는 경우를 통칭한다)할 때에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② 비밀은 개인에 대한 배포 계획분까지 포함하여 발간할 수 없다.

③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 부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며, 비밀을 파기ㆍ재분류ㆍ이관하는 때에는 비밀에서 분리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외주발간)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인가한 정부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② 비밀을 외주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의 승인과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 비밀관리통제관은 제2항에 따라 통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관리통제관의 통제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비밀발간통제부에 기록한 후 통제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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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발간결의서는 그 원본의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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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입회인)

① 비밀발간입회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발간입회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발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예상될 수 있는 일체의 보안사고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입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간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확인

2. 작업내용 입회ㆍ확인,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및 출입통제

3. 생산시 사용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의 파기

4.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에 의한 서약서는 비밀발간결의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36조(복제ㆍ복사원칙)

①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되, 사본근거 정책임자란에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날인을 받은 후 복제 또는 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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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Ⅰ급 비밀과 암호자재는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 Ⅱ급, Ⅲ급 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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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제 또는 복사 문서를 배부한 경우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배부처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 복제 또는 복사한 문서를 파기한 경우 사본근거표의 사본처리란에 파기일자를 기록한다.

제3절 비밀 등의 접수ㆍ발송

제3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은 Ⅱ급 비밀 취급인가자로 하여금 그 접수ㆍ발송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이중봉투로 포장하여야 하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은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본부 및 동일 소속기관)내 상호간의 비밀 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한하여 본 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가능한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인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으로부터 잘못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송기관에 반송한다.

제38조(접수증)

① 규정 제17조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수증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비밀의 등기 접수증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그 발송번호를 기입하고 보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비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제4절 비밀 등의 보관 및 관리

제39조(보관용기 및 열쇠)

① 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Ⅱ급 및 Ⅲ급 비밀, 대외비는 금고 또는 이중시건장치가 된 철제캐비닛 등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과 일반문서는 동일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③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표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장치구분 및 순서)

① Ⅱ급 비밀과 Ⅲ급 비밀을 동일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형태별로 그 비치서단을 구획하여 관리번호 순으로 장치, 보관한다.

1. 문서류

2. 책자류

3. 기 타

가. 사진 또는 사진 필름류

나. 영화 필름류

다. 녹음 테이프류

라. 괘도류

마. DVD, 이동저장장치류

바. 기 타

② 문서류는 1개의 문서철에 함께 편철 보관할 수 있으며, 사진류도 1개의 사진첩에 함께 첨부 보관할 수 있다.

제41조(비밀관리시스템)

① 비밀관리시스템에는 비밀의 발간, 재분류, 접수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에 관계없이 매 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동일한 제목의 일련번호를 가진 비밀도 매 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제42조(관리번호)

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는 비밀 등급 및 연도와 연도별 접수 순위번호로서 다음의 예와 같이 조립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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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따라 문서 형태의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의 왼쪽 위에 기입하고, 문서 형태 외의 비밀인 경우에는 알아보기 쉽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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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 모든 사본에 대하여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 그 비밀의 표면 오른쪽 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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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밀의 분리처리)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밀을 분리하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결의서에 미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기 또는 반복적으로 접수하는 비밀에 대한 분리취급은 그 연말분까지 일괄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③ 분리된 비밀에 관한 업무처리가 끝난 때에는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비밀 등의 열람 및 대출

제45조(열람 및 대출)

①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의 열람"이란 소관 비밀보관책임자 입회 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제47조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은 자가 비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③ "비밀의 대출"이란 비밀을 소관 비밀보관 책임자 입회 없이 기관 내의 다른 비밀취급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열람 및 대출 절차)

① 열람자(대출자를 포함한다)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인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열람)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날부터 20일 전(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에 관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성별ㆍ직업)

2.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려는 이유ㆍ기간ㆍ장소

4. 자체 보안대책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거친 후 비밀보관책임자는 제4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비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절 비밀 등의 반출

제48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반출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그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반출 승인 후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그 비밀의 반출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반출이 종료되면 비밀반출승인서를 분리한 후 별도 철하여 보관한다.

③ 반출한 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대출한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자가 소관 비밀보관책임자를 통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각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해당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 등의 대외기관 제공 관련 보안대책)

① 비밀 자료를 법령에 따라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결과에 따라 보안위해성이 우려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밀 등을 제공할 경우 관련 업무는 국회총괄부서에서 전담한다.

③ 비밀을 대외기관에 제공하는 사람은 경고문,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적어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비밀의 회수ㆍ파기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밀회의 주관부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 발표자료 등을 확인하고, 회의자료의 개별반출을 금지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국가비상사태시 비밀의 관리)

국가비상사태시 비밀의 보관, 접수ㆍ발송, 후송, 파기 등 세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비상사태시 비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절 암호자재

제52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에 따른다.

제53조(암호자재의 보관)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따로 봉인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그 보관책임자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암호자재의 운용)

① 암호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암호화한 통신문은 그 여백에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통신문을 암호화할 때에는 암호화되지 아니한 문장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암호자재의 사고처리)

① 암호자재를 오인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 완료 후, 장관은 다음을 서면으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③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과 협의 후 해당 암호자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암호자재의 회수 또는 파기 등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암호자재가 사용된 비밀을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보안

제56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① 전자적 수단에 의해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작업자가 작업할 때나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화면이나 비밀에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이 저장된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비밀을 출력완료한 후에는 저장된 비밀을 지워야 하며, 업무상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지우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밀 생산시 발생한 파지는 소각이나 세단처리 하여야 한다.

제57조(정보통신관련 보안관리 등)

① 정보통신관련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통일부 정보보안관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② 정보화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PC 진단 등 안전성 점검

2. 분야별 정보보안관리실태

3. 기타 정보보안업무 수행사항

제6장 시설보안

제58조(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장관은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장관은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장관은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보호대책과 세부 보호대책은 동일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보호지역의 설정 및 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장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부터 제55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보호지역관리 정책임자가 되며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보안요소에 맞도록 이를 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60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설정된 보호지역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5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제한구역ㆍ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표지,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자 명단,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출입통제대장을 게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지역(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부서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통제구역 출입자 확인용 CCTV를 설치하고 관련 기록을 90일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각 호에 대해 제66조에 따른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대장과 실제 부서별 보호지역 운용 현황의 일치 여부

2. 제2항에 따른 서식 비치 여부

3. 제3항에 따른 CCTV 등 보안시설 관리 여부

제61조(직원출입증의 관리)

① 공무원증ㆍ공무직원증(이하 "직원출입증"이라 한다) 발급 담당자는 소속 직원 퇴직ㆍ전출 시 직원출입증을 회수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② 직원출입증 발급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실제 출입증 발행 매수와 관리대장에 등록된 매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출입증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일반출입증의 발급ㆍ관리ㆍ반납)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서류를 부서별 담당자를 통하여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서별 발급된 일반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정부청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급된 일반출입증에 대하여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출입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부서별 담당자가 이를 회수하여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출입증 발급 담당자는 제출받은 출입증을 즉시 정부청사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3조(보호계획의 유지발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명시된 시설보호계획을 유지ㆍ발전시켜야 한다.

1. 보안담당관:청사출입자 통제계획

2. 비상안전담당관:비상시의 시설방호계획 및 방화계획

3. 부서장:제59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운영ㆍ관리계획

제64조(근무시간 외 시설보안)

근무시간 외의 시설보안에 관해서는 당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근무시간 중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련자가 그 책임을 분담한다.

제7장 보안조사 등

제65조(보안사고 조사)

① 보안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비밀의 누설, 분실, 유출사건

2. 보안대상인 자재,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침해행위

3. 보호지역에의 불법 침입사건

4. 기타 보안에 관련되는 사건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 보안담당관을 경유,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에 관한 경위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체조사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한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보안감사)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매년 1회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종합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의 실시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본부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보안지도방문 및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처분요구)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68조(불시보안점검)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66조의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3회 이상 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시보안점검 위규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9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① 규칙 제52조에 따라 본부 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과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ㆍ보안상 위해요인 여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70조(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기관 홈페이지 게시내용ㆍ소관 부서 문서등록대장의 대국민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지정된 문서ㆍ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처리된 내역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및 「통일부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 제7조에 해당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제66조의 보안감사와 별도로 연 2회 이상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 보관ㆍ관리실태 점검은 비전자 비밀ㆍ전자 비밀ㆍ대외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실태

2. 보호기간 만료 비밀 파기 및 재분류 여부

3. 생산된 지 5년 이상 경과 비밀에 대한 일제정리

4. 비밀 작성 시 형식 준수 여부

5.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 비밀 적정 분류 여부

6. 전자 비밀관리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

7. 인터넷 연결 기기에 비밀 또는 대외비 저장 여부

8. 대외비분류지침에 따른 대외비 적정 분류 및 편법 분류 여부

9. 대외비 및 일반문서 별도 보관 여부

제72조(기록서류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보안서약서는 별도로 편철하여 비밀취급인가 해제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작성 목적에 따른 업무가 종료된 후 별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외부위원 보안서약서

2. 특수연구과제용역 보안서약서

3. 특수연구과제용역 종료 비밀엄수 서약서

4. 비밀발간결의서

5. 비밀발간통제부

6. 비밀발간입회서약서

7. 비밀분리처리결의서

8. 비밀열람서약서

9. 비밀대출부

10. 비인가자 비밀열람확인서

11. 비밀반출승인서

12. 보안성검토확인서

13. 출입통제대장

14. 공개정보 보안점검확인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자료는 해당 보관기간이 지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