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77 발령일: 2025년 4월 29일 시행일: 2025년 4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무부 공공데이터"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기성 공공데이터"란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성ㆍ수집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6. "오픈API"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7. "데이터베이스(DB)"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8. "개방DB"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원천DB로부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하여 구축한 DB를 말한다.

9.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10.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11.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14. "도메인"이란 데이터 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6. "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17.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8.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9. "실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20. "업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데이터베이스 포함)를 직접 생산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범위)

① 이 지침은 본부 및 소속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② 법무부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원칙)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처리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상세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관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은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⑤ 본부 및 소속기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법무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법무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하고,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③ 업무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해 업무별로 업무담당자를 1인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공공데이터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⑥ 업무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담당자 지정ㆍ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⑦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하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업무담당자는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 정보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의 역할)

법무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7조(실무부서의 역할)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관련부처 통보

마.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

바. 표준화 지침에 따른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황관리

사.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3. 사후관리 및 폐기 관리

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및 제공 중단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 내용 변경 관리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폐기 관리

4.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실태 점검

라. 공공데이터 제공ㆍ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ㆍ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지원,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점검 등

제8조(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①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해야 한다.

1. 생성ㆍ수집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설계, 제공제외 대상의 분리 기반 마련 등

2. 제공을 위한 처리 단계 :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의 확인, 제공제외 대상의 기술적 분리 및 제3자 이용허락 확보, 제공방식의 결정 등

3. 등록ㆍ제공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현행화 관리, 제공신청 처리 등

4. 제공 사후관리 단계: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처리 등

5. 품질관리 및 표준관리: 소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표준관리 등

6. 기타 :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지원, 신규 서비스 개발ㆍ정보시스템 구축 시 사전 협의 진행,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 및 정비결과 이행 등

②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협의회 운영)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협의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의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단계별 기준

제10조(공공데이터 생성ㆍ수집)

본부 및 소속기관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수집해야 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ㆍ구축

2.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3.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분리ㆍ제공 기반의 마련

4. 오픈API 방식의 실시간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개방DB 구축

5. 표준화 지침에 따른 해당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

6. 공공데이터법 제22조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확보

7. 공공데이터법 제23조와 본 지침 제4장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

제11조(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2. 저작권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단,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대상에 해당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소재 및 권리자의 이용허락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서면 등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라도 권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것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방식)

본부 및 소속기관은 데이터 생성주기, 해당 기관의 제공환경, 이용자의 활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일데이터 또는 오픈API 등 적절한 공공데이터 제공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14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의 등록)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등록할 때 별표1의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등록해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제외된 공공데이터의 제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16조(공공데이터의 현행화)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주기성 공공데이터를 현행화하는 경우 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관리하여 과거 공공데이터(최신 공공데이터를 추가하기 전의 ‘지난 주기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와 최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매체)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이용자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때에만 저장 매체 등을 통한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제공신청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신청을 받은 본부 및 소속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ㆍ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 공공데이터를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의 제공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제공비용의 부담)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드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비용은 공공데이터 제공에 드는 실비 수준의 경비를 말하며, 공공데이터 이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공비용은 부과할 수 없다.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8조를 참고하여 비용 부과기준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마련하고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만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기 위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은 이용자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의 일부 항목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소관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개월까지는 변경 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오류신고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류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3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이하 "분쟁조정"이라 한다)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

2.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출석 요구

3. 그 외 분쟁조정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야 하며, 조정안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2항의 조정안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공공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3항에 따른 제공을 위해 별도의 기술적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4조(품질관리체계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원칙 및 지침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도구

4. 그 밖의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25조(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과제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일정

6.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소요 예산

7.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한다.

제26조(품질진단 및 개선)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제25조제1항에서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소관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7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법무부 공공데이터 전반에 적용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표준용어는 표준화 지침의"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④ 제2항제4호의 표준코드는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제공하지 않는 코드에 한하여 내부적으로 정의된 표준코드를 사용한다.

⑤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인 경우 등에는 표준 적용여부와 적용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표준화 지침 제10조제2항의 각 호 사항을 점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⑦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수행시 제6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연계데이터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중인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에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관리 시 표준화 지침 제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 해당 품질오류 처리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31조(품질관리 교육)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 업무부서 담당자

2.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본개념

2. 데이터 품질진단 절차 및 처리 방법

3. 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4. 데이터 표준화 준수사항

5. 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업무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장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등

제32조(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고시)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고시)

4.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5.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6.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7.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배포)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과 관련하여 법무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법무부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