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44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의3에 따라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동물 진료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 진료의 표준)

① 표준화된 동물 진료의 권장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표준화된 동물의 질병명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표준화된 동물의 진료행위명 분류는 별표 3과 같다.

④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제1항의 동물 진료의 표준에 따른 세부 진료 지침을 작성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진료 지침의 제공은 대한수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