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8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근거)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유산"이란 법률 제3조에 정의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자연유산" 중 수중에 분포하는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수중유산조사(이하 "조사")"란 수중유산을 보호하거나 연구할 목적으로 조간대를 포함한 바다(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와 내수면에서 연구소가 실시하는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말한다.

3. "수중유산 조사현장"(이하 "조사현장"이라 한다)이란 수중유산 조사가 이루어지는 해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수중유산조사 착수 및 보고

제3조(수중지표조사 착수 요건 등)

①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이 발견신고된 해역으로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지표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도굴 등으로 인해 유물의 매장이 확인된 경우

4. 제보 등에 의해 유물의 유존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항에 따라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수중발굴조사 착수 요건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수중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표조사에서 수중유산의 매장ㆍ분포가 확인되어 발굴이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

3.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소장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발굴조사 착수 전에 발굴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해 해당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보고)

① 조사 시행 부서는 당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 착수 이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조사 착수 후, 매 차시(한 차시는 통상 10일)가 완료되면, 해당 기간 중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포탈 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부서장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당해 표본조사, 수중지표조사, 수중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소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된 해역의 관리 지자체장에게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에 대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법률 제15조에 따라 수중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계획의 변경)

① 발굴 기간ㆍ면적ㆍ조사유형 등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요 사항 이외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조사인원 구성 및 임무

제7조(조사인원 구성)

① 조사인원은 조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조사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1인과 유물관리담당자 1인, 안전관리담당자 1인, 그 외 조사원들로 구성한다.

② 조사현장의 조사인원 외에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외부참여자"라고 한다.

③ 조사현장에서는 조사원이 부족할 경우 조사현장책임자가 안전관리담당자를 겸한다.

제8조(담당자 지정)

① 조사현장책임자, 유물관리담당자, 안전관리담당자는 수중유산조사 시작 전 조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지정한다.

제9조(임무)

① 조사현장책임자는 조사현장의 조사를 총괄하며, 유물관리 및 보안, 조사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사현장 운용ㆍ관리

2. 조사 중간보고ㆍ결과보고 작성 총괄

3. 조사일지, 도면, 사진, 영상자료 등 조사기록물 작성 및 관리 총괄

4. 잠수장비, 물리탐사장비, 기록장비, 제토장비 등 조사장비 관리 총괄

5. 유물관리, 인수인계 업무 총괄

6. 보안교육, 안전교육 총괄

②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책임자의 유물관리 및 보안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유물관리 및 유물관련 보안 담당

2. 조사현장 출수유물 대장관리 및 인수인계 담당

3. 조사현장 출수유물 보관시설, 보관장비 운영 및 관리 담당

4. 유물관리 및 도굴예방 교육 실시 담당

5. 유물 및 보안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③ 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등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조사현장 출수유물 및 기록 관리

제10조(출수유물 관리)

① 유물 인양 시 유물별 고유번호, 출수일자, 출수위치, 유물명 등 중요사항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 해당 유물과 함께 관리한다.

② 유물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유물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 출수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담당자는 유물 반출ㆍ반입ㆍ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유물출납대장을 유물 보관시설 인근에 비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출수유물대장, 유물출납대장은 유물관리담당자가 날인 후 조사현장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⑤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의 유물 반출ㆍ입을 위한 인수ㆍ인계 시 출수유물대장과 유물을 대조 확인하고, 유물출납대장에 날인한 후 현장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출수유물 보관시설 관리)

①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출수되는 유물의 보관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물 보관시설의 출입 또는 개폐는 조사현장책임자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단, 보안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유물관리담당자 또는 조사현장책임자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유물 보관시설 및 유물보관장비의 열쇠는 2벌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담당자가 보관하고, 1벌은 조사현장책임자가 봉인하여 보관한다.

제12조(조사현장 기록의 종류)

① "조사현장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일지

2. 사진

3. 동영상

4. 유구실측도면

5. 3차원 스캔자료

6. 물리탐사장비 취득 데이터

7. 이 밖에 수중유산조사로 생산되는 기록물

제13조(조사일지 작성)

① 조사내용은 【별지 제3호】조사일지 서식을 참고해 일별 조사내용과 특이사항을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② 작성된 조사일지는 조사현장책임자가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ㆍ보완한다.

③ 조사일지는 매 차시(한 차시는 통상 10일)별로 인쇄하여 책임조사원이 최종 검토 및 날인하고, 멸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제14조(사진ㆍ동영상 취득과 관리)

① 이미지 자료는 촬영기기의 최대 화질로 RAW파일 또는 jpeg파일로 기록한다.

② 동영상 자료는 4K이상의 고화질로 촬영하여 MP4, MOV파일 등으로 기록한다.

③ 이미지와 동영상은 생산 날짜와 기록내용을 참고하여 파일명을 부여하여 보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된 자료의 사본을 원본 자료가 보관된 기기와 다른 1개 이상의 저장장치나 디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유구실측도면 작성과 관리)

① 실측도면은 유물과 유구의 출수 상태를 실측하여 기록한 도면을 지칭하며, 실측일자, 실측자, 축척, 유구의 특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생산된 도면은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사본을 제작하고, 1개 이상의 저장장치나 디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3차원 자료 획득과 관리)

① 3차원 자료는 유물과 유구를 3D모델링, 3D스캔 등의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구현한 디지털 자료를 지칭한다.

② 생산된 3차원 자료는 날짜와 내용을 참고하여 파일명을 부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산된 자료의 사본은 원본 자료가 보관된 기기와 다른 1개 이상의 저장장치나 디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장비 운용관리

제17조(잠수장비 운용)

① 잠수장비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이하 "안전규정")에 따라 운용하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조사현장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물리탐사장비 운용)

① 수중지표조사 시 ‘지표조사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1. 측면주사파음파탐지기(Side Scan Snar)

2. 지층탐사기(Sub-Bottom Profiler)

3. 자력계(Magnetic Profiler)

4. 무인잠수정(Remotely-Operated vehicle)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다중빔음향측심기(Multi Beam Echo Sounder)

2. 스캐닝소나(Scaning Sonar)

3. 유향유속계(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4. 진동식주상시료채취기(Vibrate Corer)

5. 이외에 연구소가 운용하는 물리탐사장비

제19조(조사장비 관리)

① 조사현장책임자는 물리탐사장비 사용 전 또는 후에 장비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물리탐사장비 점검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촬영장비, 제토장비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들은 조사현장책임자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점검ㆍ관리한다.

제6장 조사현장 도굴예방 관리

제20조(도굴예방 잠수)

① 조사현장에서의 잠수조사는 2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 실시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대기조를 운용한다.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잠수할 경우는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하에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사용해 실시해야 한다.

② 잠수조사 시 실시간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를 장착한 잠수장비와 비상기체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상 상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조사를 수행할 경우 조사현장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잠수조사 수행 시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수행업무 등 잠수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단독 조사 또는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잠수장비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조사현장책임자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는 해당 잠수자의 장비 및 소지품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조사일지에 기록한다.

제21조(조사현장 출입 및 퇴거)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출수 유물의 무단 유출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 상황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반출ㆍ입 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주요 반출ㆍ입 물품을 【별지 제5호 서식】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ㆍ입을 중지시키고 즉각 조사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출입 및 퇴거가 필요한 조사원, 잠수사, 선박운용원 등은 조사현장 출입자 상황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매 차시 1회 이상 반출되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2조(도굴예방 교육)

①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조사를 시작한 직후 1회 이상의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도중 투입되는 새로운 조사원, 잠수사, 선박운용원에 대해서도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조사 시작 전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6호】수중유산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조사현장책임자는 매일 조사 시작 전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7호】수중유산 보호 서약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3조(기록 및 보고)

① 조사현장책임자는 조사현장에서 유물관리 및 보안 관련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 사항 발생시 조사현장책임자는 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