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법적 근거)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 「국가기술자격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9.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사현장 재해"라 함은 수중유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써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 잠수사, 조사선 운용직원, 외부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담당자 임명 및 임무

제4조(임명)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수중유산 조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조사현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제5조(임무)

관리감독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장 업무에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작업복ㆍ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조사현장 잠수장비 등의 정리정돈 확인ㆍ관리

5. 관리감독자, 유물관리담당자, 외부참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와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업무

7.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약품 등 응급장비 관리

제3장 조사현장 안전보건 관리

제6조(교육 및 교육시간)

①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수중유산 조사 기간 3개월에 1회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사선에서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비상대응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요인 조사)

① 조사현장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9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조사 기간에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 측정과 위험성 평가는 조사현장 착수 후 30일 이내에 1회 실시한다.

③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개선된 안전보건 계획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현장에 적용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대한 조사 이후에도 조사 기간에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구 착용)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의 모든 조사 인원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낙하와 충돌, 추락, 미끄럼, 자외선 노출 방지를 위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장갑, 보안경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를 지급받은 조사현장의 모든 근로자는 바지선과 선박에서 필요시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착용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조사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나 교체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9조(근로자 건강관리)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필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응급장비가 비치된 조사선은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운영ㆍ관리하고, 고장 등으로 응급장비의 운영이 어려울 때는 즉각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자동제세동기가 비치된 조사선은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3호 서식】 자동제세동기 점검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담당자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대비하여 물과 그늘진 휴게시설 등 냉방ㆍ환기시설을 제공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는 체감온도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안전관리담당자는 폭염경보를 포함하여 무더위 시간대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작업 전ㆍ후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응급환자, 응급처치 상황 발생 시 초기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현장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유선망으로 응급처치 지시를 받고, 필요시 인근 해양경찰구조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안전관리담당자는 제9조 제7항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관리감독자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원 중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발병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업무를 중단시키고, 필요시 격리한다.

⑩ 안전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조사인원 중 잠수조사를 수행하는 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결과를 받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⑪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에 따른 질병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잠수작업을 금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잠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잠수조사)

①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잠수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② 잠수시간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잠수심도 및 감압시간 등에 따른 잠수시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7조에 따른다.

③ 조사현장의 잠수조사는 2인 1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면공기공급장치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후 1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1인 잠수 조사 시 선상에 육상 보조사와 대기 잠수사, 대기 잠수사의 육상 보조사 1인을 두어야 한다.

④ 잠수조사 시 실시간 수중영상촬영 및 통화장치를 장착한 잠수장비와 비상기체통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조사를 수행할 경우 【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장비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⑤ 잠수조사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6조의2에 따라 잠수자, 잠수시간, 잠수장비, 수심, 조사내용 등 잠수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하는 【별표 1호 서식】 잠수기록표를 작성 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단독 조사 또는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미장착 상태로 잠수조사를 실시했을 때,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조사원의 장비 및 소지품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표 1호 서식】잠수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잠수자는 자신의 잠수기록표를 확인 후 서명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이를 매일 확인해야 한다.

⑧ 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 1호 서식】 잠수기록표를 관리감독자에게 일별 보고하고, 부서장에게 월별 보고하여야 한다.

⑨ 잠수조사 시 조사선 또는 조사현장에 잠수신호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경우 선장이, 선장이 없는 바지선이나 기타 선박의 경우 안전관리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다른 선박이나 어민 등이 잠수신호기 식별이 쉽지 않을 경우를 예방하여 잠수작업을 나타내는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잠수장비 관리)

① 안전관리담당자는【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표면공급식 잠수장비와 스쿠버 장비를 관리해야 하며, 고장이나 노후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즉각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호흡용 공기압축기 가동 전 공기질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5조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때 잠수 조사에 사용한다.

③ 잠수조사에 사용하는 공기통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된 경우 즉시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④ 기압조절실은【별지 1호 서식】 잠수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동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재해조치)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재해 발생 관련 조치 및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