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사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5년 5월 1일 시행일: 2025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가 보유한 관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부 및 지역본부에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하 "본부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의한 차순위자(본부 : 담당사무관, 지역본부 : 운영지원과장)가 된다.

④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은 본부는 각 부별 주무계장, 노조대표 1명 및 입주자대표 1명, 지역본부는 각 과장 및 입주자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1(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사 입주자 선정

2. 입주자의 강제 퇴거

3. 기타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운영원칙)

①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진다.

② 관사는 검역본부 직원 숙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사는 1실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관사는 배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용한다. 다만, 당해 기관 근무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근이 가능한 인접기관 근무자도 입주할 수 있으며, 당해기관의 관사입주 희망자가 발생 시 반납해야 한다.

⑤ 관사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관사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나, 입주희망자의 수가 입주 가능한 잔여 관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기간을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서 정한 입주기간 만료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1년씩 연장하여 사용하되, 입주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기간 내라도 퇴거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간을 초과한 입주자 중 입주기간이 오래된 입주자부터 퇴거한다.

제4조(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① 입주자격은 해당관사가 배정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되, 통근 가능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사의 입주를 제한한다.

② 통근 가능지역이라 함은 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통근시간이 수도권의 경우 편도 2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 그 외의 지역은 편도 1시간 이내가 소요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숙소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④ 선정순위는 전입우선자 순으로 한다. 다만, 관사 입주희망자의 수가 잔여관사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적은 자, 하위직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본부 또는 지역본부는 관사 운영 여건에 따라 선정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입주신청 및 통보)

① 관사 입주희망자는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관사 입주신청서(별첨1)와 무주택 또는 통근 가능 지역 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약서(별첨5)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관사 입주자의 동ㆍ호수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잔여 관사의 수가 입주희망자의 수보다 같거나 많아 추첨이 필요 없는 경우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이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현황 관리)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관사 입주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관리명부(별첨2)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관리규정)

① 입주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는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입주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제반경비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후부터 부담한다.

3. 입주자는 관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으며, 변상책임 발생시 이를 책임진다.

4. 관리비와 선수금은 전ㆍ후 입주자가 협의하여 당사자 상호간 정산한다.

5. 입주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사건은 입주당사자가 책임진다.

② 시설물 설치 관리, 공용물품 관리 책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는 관사의 구조 변경시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입주자의 개인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입주자 책임하에 설치하여 자체 관리하되, 기존의 관사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

3. 입주자는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공용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를 관련 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사를 인수ㆍ인계할 때는 관리부서 담당 주무가 입회하여 관사점검목록(별첨3)에 의해 시설물 및 공용물품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 입주자에 대한 변상 책임 유무를 확인하고, 변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전 입주자가 변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본부 운영지원과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공용물품 관리를 위해 세대별로 공용물품 관리대장(별첨4)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사 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은 관사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인사발령에 따른 소속기관 변경 시 및 퇴직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휴직자는 퇴직자에 준함)

2. 입주 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이나 관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기타사항)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