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시ㆍ신고

2.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여하는 임무

제4조(명예감시원의 신청)

제2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정원 내에서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시 신청을 받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기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지원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 기준일은 그 신청일의 익월 1일로 한다.

제6조(명예감시원 정원)

①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사무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7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해당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거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해당 사무소장은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시원 교육훈련 등)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활동방법, 부정수급 감시ㆍ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감시원의 활동 등)

①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감시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명예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과 별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감시ㆍ지도ㆍ홍보 등의 활동은 지원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활동수당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