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수산업기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어업인 확인"이란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어업경영주"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아 경영하는 사람, 「내수면어업법」 제6조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경영주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주소지나 어로시설 또는 양식장 등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확인 신청서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신청지역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장 소재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수산물 및 소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사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 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에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시작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사람에게 수산물을 판매한 금액
(5) 어촌계 매매장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개인별 판매금액 또는 배분금액(단, 어촌계 매매장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나. 가족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2.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어업경영주로서 다음 각 세호의 어업에 종사한 날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1)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에 출항ㆍ입항 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일4시간 이상). 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일수는 제외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
(3) 어촌계 조업일지 등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장부에 기록된 어업에 종사한 날의 수(단, 어촌계 조업일지에는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는 어촌계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나. 가족원인 어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의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다.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어업경영주로서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ㆍ이(통)장 및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인 확인을 받은 사람
3.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어업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조사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할지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주의 경영정보 일치 여부
2. 어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를 얻어 생산 수산물의 판매ㆍ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3. 어업경영주가 아닌 어업인은 어업경영주의 수산물 양식 및 포획ㆍ채취 등의 어업 활동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가족노동을 제공하거나 실제 고용되어 노동을 계속해 제공하고 있는지
가. 가족노동: 어업경영주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는지(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어업생산활동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어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어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나. 고용노동
(1) 어업생산활동종사자: 일 4시간ㆍ주 3일 이상 근무하고,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여러 명의 어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어업법인종사자: 어업인 확인 신청일을 포함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지
4. 어업활동기간과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5. 현지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선적항 및 어업권을 관할하는 어촌계장ㆍ이장ㆍ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을 듣되, 이웃 주민은 어업인으로 2명 이상이어야 함.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 확인 등과 관련해 제출된 문서(관련 증명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체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또는 양식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
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
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ㆍ신고
2.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을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
4. 경영주 외 어업인은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 제4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
나. 제4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라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어업인 확인기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어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어업인 확인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신청서 등록대장에 반려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지방해양수산청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어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활용해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해 관리하되, 각 등록대장의 보관ㆍ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ㆍ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별도 지침으로 보관ㆍ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어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명 자료 등은 업무처리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명 자료 등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는 때에는 발급된 어업인 확인서는 무효처리하며 이를 신청인 및 해당 어업인 확인서 요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이 고시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어업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한다.
법령이나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등으로 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어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공적 확인방법으로 어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어업인 확인에 필요한 관련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