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5-72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의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총 진료비"란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게 청구하는 총금액으로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건강검진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과 처치ㆍ수술료,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입원환자 식대, 치과의 보철료,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3. "수수료율"이란 총 진료비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은「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 근거하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선별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5. "평가 업무"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로서 평가 신청 접수, 조사계획 수립, 현지조사 시행, 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 업무를 포함한다.

제2장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및 수수료ㆍ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

「의료해외진출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

1. 상급종합병원 : 15%

2. 종합병원ㆍ병원 : 20%

3. 의원 : 30%

제4조(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ㆍ조사방법ㆍ조사항목 등을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절차 및 방법

제5조(시행계획의 공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장은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양성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접수)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증을 발부한다.

제7조(시험의 감독 등)

① 시험감독관은 시험실별로 2인 이상 입회한다.

②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 해당자의 자술서를 징구하고, 정감독관 및 부감독관은 당해 시험이 실시되는 장소에서 시험장 책임자에게 부정행위자 발생 사실에 대한 부정행위자 조서를 작성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구술시험의 채점)

① 구술시험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채점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② 구술시험은 응시자 별로 복수의 채점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각 채점자 점수의 평균을 구술시험 점수로 한다.

제9조(시험결과 발표)

시험결과는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술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언어)

① 시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실시한다.

② 그 외 언어에 대한 검정이 필요한 경우 양성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위원회)

① 양성기관의 장은 시험 문항의 출제, 채점, 이의신청처리 등을 위하여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정된 이의신청기간 동안 양성기관의 장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수수료)

양성기관의 장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1조제7항에 따른 시험비용의 일부를 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응시수수료로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양성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응시수수료의 반환)

양성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원서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시험 시행계획에 공고된 반환기준에 따라 지정된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지정된 취소기간의 환불비율에 따른 금액

2. 응시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3. 양성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제15조(부정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자는 부정행위자로 본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4. 시험 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5.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기록하거나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7.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8.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9.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4장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6조(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서

다. 정관

라. 교육 운영규정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정관

다.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계획서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신청서류 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양성기관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을 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

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

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제19조(양성기관의 업무)

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교육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사ㆍ연구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홍보 활동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지원

②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기획 및 출제

2.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실시

3.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사후관리

제20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검정시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이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의 내용와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까지 교육실적, 예산 사용내역 등 업무수행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의 장은 실습 운영과 교육 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22조(운영기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이하 "평가 인증"이라 한다)은 「의료해외진출법」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인증 중 평가 업무를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증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평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의2(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3(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주관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단,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제23조의4(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평가 인증의 공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평가 인증 계획과 신청서 접수 일정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인증 계획 수립, 신청서 접수 일정 결정 시 평가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5조(평가 인증의 신청)

① 평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 운영보고서와 함께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보완사유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접수된 신청기관의 목록 및 제출서류 사본을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제26조(조사계획 수립)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신청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이 조사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전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현지조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신청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현지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된 기관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이후 불시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평가기준)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인증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일부 항목의 면제)

① 「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인증(이하 ‘의료법상 평가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안전체계" 항목을 면제받고 인증된 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 기간 중 평가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평가 인증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다시 의료법상 평가인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추가조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조사항목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평가위원이 조사한 평가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고 추가조사를 결정한 경우

3. 기타 신청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상 수 증가, 의료인력 변동 등으로 평가기관의 장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현지조사 또는 제2항의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조사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추가조사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 절차)

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평가결과를 충족, 미충족, 심의유보로 결정하고,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여부(이하 "인증여부"라 한다)를 의결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증여부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조건부 인증)

①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③ 조건부 인증을 받은 유치 의료기관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해당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조건부 인증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⑤ 조건부 인증의 구체적인 요건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인증 유치의료기관의 표시 등)

①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인증 유치 의료기관의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서(이하 "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인증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기관명,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의 정보를 병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에는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유효기간, 유치 진료과목명 등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류, 개설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의2(인증의 공표)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결과 및 인증의 유효기간

제32조(이의신청)

①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평가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평가위원 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

2. 평가위원 및 신청기관 교육비, 운영비 등 평가업무 수행에 드는 간접비용

② 제1항 각호 비용의 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종별 및 병상 수 등의 변경으로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재산출한 후 신청기관의 장에게 증가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 수수료 중 기지출 실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신청을 철회한 신청기관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한 수수료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인증의 취소 등)

「의료해외진출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제36조(세부지침의 제정)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인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37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의료해외진출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8조(신고 또는 고발 방법)

① 제36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제1항의 신고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