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5-191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1. (분류 명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2. (분류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및 사회서비스산업 환경 변화   3. (분류 개정내용) 사회서비스산업의 분야 및 기능 중심으로 분류체계 재구성, 사회서비스 정책환경 변화 반영 등 - 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문화 등 분야 및 기능에 따라 대ㆍ중ㆍ소 분류체계 개편 - 주거ㆍ환경 분야 사회서비스산업, 사회서비스 기술ㆍ플랫폼 개발업 신설 등   * 고시 상세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게재함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고시’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