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 운용·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5년 4월 25일 시행일: 2025년 4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해당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

조사선 운용ㆍ관리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세부사항은 운영부서의장이 주관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중유산조사선"이라 함은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보존ㆍ인양ㆍ도굴예방 등을 위해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서 운용ㆍ관리하는 수중유산조사선박(이하 "조사선" 이라한다)을 말한다.

2. "운항"이라 함은 모항 출항시점부터 모항 입항시점까지를 말한다.

3. "사업"이라 함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수중유산조사(지표조사ㆍ발굴)사업을 말한다.

4. "운용자"라 함은 부서장으로부터 조사선 또는 조사장비를 운용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명을 받은 운용책임자를 말한다.

5. "운용직원"이라 함은 조사선에 발령받아 조사선의 운용ㆍ관리, 수중유산조사 및 도굴예방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사선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조사자"란 조사선에 승선하여 수중유산 조사 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을 말한다.

7. "선장"이라 함은 조사선의 운항관리와 선내에서의 모든 사무 또는 승선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8. "담당"이라 함은 선박에서 수중유산조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조직 업무수행 공동체의 전문부분 전담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항해 : 선체 및 항해장비 유지ㆍ보수,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

나. 기관 : 기관 작동 및 유지ㆍ보수와 선박용도별 전문 업무수행

다. 통신 : 통신업무 및 통신장비 유지ㆍ보수 등 전문 업무수행

라. 조사 : 수중유산 지표조사, 발굴 등의 전문 업무수행

마. 위생사 : 운용직원, 조사자, 잠수원 등 승무원의 주ㆍ부식 구입, 식사준비, 선내청소 등 고유 업무수행<개정 2015. 2. 17.>

9. "운항장"이란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을 말한다.

10.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1. "당직사관"이란 항해, 기관, 통신 당직책임자를 말한다.

12. "직무대리란" 업무담당자의 부재 또는 결원에 따른 직무분담표상의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13. "특수선박직원"이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소속 연구직 공무원 또는 잠수요원(민간잠수사)으로 발굴ㆍ지표조사ㆍ보존ㆍ홍보ㆍ인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

14. "연차운항계획"이라 함은 해당 연도의 조사선 운항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능력, 예산, 사업의 중요도, 검사 및 수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 연간 기본적인 운항계획을 말한다.

15. "월간운항계획"이라 함은 연차운항계획을 바탕으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 해당 월의 운항계획을 말한다.

16. "항차운항"이라 함은 월간운항계획에 의한 운항차수별 운항을 말한다.

17. "출동"이라 함은 연차운항계획에 의거 수중유산조사 사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18. "유지관리"라 함은 선박 및 장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개량ㆍ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19. "담당급 선장"이라 함은 조사선 선장 중 해양수산사무관 직급인 자로서, 연구소 직제 정원상 담당급 사무관을 말한다.<신설 2020. 12. 10.>

제4조(적용범위)

조사선 운용ㆍ관리 및 해당직원의 복무요령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제5조(조사선의 임무)

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보존ㆍ인양을 위한 운항

2. 발굴 출수 유물의 보관 및 운송

3. 수중유산 발굴현장 도굴 예방 및 감시

4. 국내 관계기관, 학계, 연구기관과의 공동조사 및 협력

5. 기타 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2장 조직 및 업무분장

제6조(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ㆍ감독 : 선장은 조사선을 대표하고 운항 지휘권을 가지며 운용직원 및 승선자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6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선장의 직접 지휘 : 선장은 출ㆍ입항, 협수로 통과, 투ㆍ양묘, 시계불량, 기상악화 등으로 항해 기타 조사선에 위험성이 생길 염려가 있을 시에는 선교(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한다.

3. 선장은 승선원이 운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선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운항계획 및 항로

- 선체, 기관, 통신, 장비, 승선인원의 이상 유무

- 당직배치(항해, 정박)

- 교육ㆍ훈련(직무, 안전, 보안교육 등)

- 주간, 월간업무 및 각종 점검사항

- 운항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유류

- 수리공사 시 감독

- 기타 선박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담당 및 운항장의 지명 등)

① 조사선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 기관, 통신, 위생 담당을 두고 필요한 경우 서무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0.>

② 조사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운용직원 중에서 공무원의 직급을 우선하고 해기사면허 및 해당 면허에 부합하는 업무 능력을 참고하여 운항장과 운용직원의 업무 담당자를 지명한다.<개정 2020. 12. 10.>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운항장과 운용직원의 담당 직책을 지정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운용직원의 배치)

① 선장은 항해, 기관, 통신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기타 운용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조사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290톤급 조사선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관리를 위해 290톤 이상 선박의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정규직 선박직원 6명 이상의 운용직원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2. 10.>

③ 선장은 조사선 운항중 운용직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선박직원법시행령」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과 「선원법시행규칙」항해당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사선 운항을 중단하고 소장에게 위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④ 부서장은 제3항의 결원 발생 접수 시 안전 운항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지체 없이 운용직원 지원근무자를 배치하거나 충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제8조의2(선박직원의 정원)

① 수중유산조사선 승무 선박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신설 2015. 2. 17.>

② 소장은 조사선의 임무 및 성능을 고려하여 승무직원의 직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 2. 17.>

③ 수중유산조사선 운용직원의 보직은 「선박직원법」에서 정하는 해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직무능력,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한다.<신설 2015. 2. 17.>

제8조의3(선박직원의 순환근무 일반원칙)

① 조사선의 안전한 운용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해양수산직렬 선박직원의 순환근무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한다.<신설 2017. 04. 12.>

②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보직관리 원칙에 따른 인사 규정을 준용하여 조사선 운영규정 제8조의2 제1항 [별표1]의 정원표 직급직책 순서에 의해 2년 주기로 보유 조사선간 동일보직 및 직급순서에 의해 상호 순환근무 할 수 있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③ 해양수산직렬 공무원은 제2항의 순환근무에 따른 씨뮤즈호 승선자를 제외하고, 직급 상위 순위부터 6개월 주기로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사선 서무 업무를 교대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7. 04. 12.> <개정 2020. 12. 10.>

④ 삭제 <2020. 12. 10.>

⑤ 삭제 <2020. 12. 10.>

⑥ 조사선 씨뮤즈호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순환근무 원칙은 제2항을 준용하되, 주기별 순환근무 대상 인원을 가능한 2명 이내로 제한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⑦ 삭제 <2020. 12. 10.>

⑧ 해양수산직렬 신규채용자는 누리안호에서 현장실무 업무를 최소 6개월 이상 수행 후 순환근무 및 서무 교대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⑨ 조사선 정기 순환근무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로 시행하고, 서무 교대는 매년 상ㆍ하반기 초에 시행한다.<신설 2017. 04. 12.><개정 2020. 12. 10.>

⑩ 삭제 <2020. 12. 10.>

⑪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7. 04. 12.>

제9조(업무분장)

① 항해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3.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5.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박일지 기록 및 항해담당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7. 항해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

9. 기타 항해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기관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담당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5. 기관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

7. 기타 기관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통신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

2.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4.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

5. 기타 통신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위생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12. 10.>

1.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

2. 취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

3. 취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운용직원ㆍ연구원ㆍ잠수부 등의 급식 취사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중유산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운송에 관한 사항 지원

제10조(직무분담표 작성)

① 선장은 운용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무분담표는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사선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운용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분담표상 업무담당자의 부재 또는 결원 시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인계인수)

① 선장ㆍ각 운항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 작성 시에는 조사선의 성능, 선체, 장비, 비품, 인원 등의 이상 유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수행 조사선 운항 및 보고

제12조(운항계획의 수립)

① 선장은 수중유산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계절별 기상여건과 수중유산 조사현장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조사선의 연차운항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책임조사원과 협의하여 제1항의 연차운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조사선의 예산, 수리, 발굴일정 등을 감안하여 운항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장은 연차운항계획 수립시 책임조사원과 조사선의 안전성(수심, 어장분포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선장과 책임조사원은 협의하여 월간운항 및 항차운항 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운항계획의 변경)

① 운용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운항계획을 사업변경ㆍ기상악화ㆍ선박 고장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운항계획서 변경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용자는 제1항의 변경 승인사항 중 10일 이내의 사업기간 변경은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출동)

① 조사선의 출동은 제12조의 연차운항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차 당 출동기간은 연차운항계획에 따라 수중유산 조사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조사ㆍ발굴ㆍ인양ㆍ도굴예방 또는 기타의 사유로 조사선의 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조사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물품보급을 위하여 출동은 모항에서 출ㆍ입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출항 전 준비)

① 선장과 책임조사원은 수중유산 조사를 위하여 조사선을 운항할 때에는 출항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중유산 조사에 필요한 조사장비의 구비 또는 선적

2. 조사선 및 조사장비의 작동상태

3. 조사선운항에 필요한 유류 확보

4. 기타 수중유산조사 및 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사항

② 출항 전 책임조사원은 선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중유산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기간 또는 해역에 관한 사항

2. 조사선의 상태와 기상에 관한 사항

3. 승무원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을 책임조사원은 조사원에게, 선장은 승무원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개인별 임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선장은 조사선 항차운항계획에 의거 각 운항장과 협의하여 출동예정 해역의 지표조사, 발굴, 인양, 해양기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출동준비를 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출항전에 조사선의 항해가능 여부, 항해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유무, 승선인원, 주부식, 연료, 청수 등의 적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선장은 출항 30분전까지 각 운항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여부를 보고받아 출동준비 완료 후 조석간만(물때)의 시간과 수중유산 조사업무 가능 예정시간에 맞추어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동절기 기관 및 항해장비의 정상작동에 필요한 예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선장은 조사선 출동전 활동해역 운항계획에 필요한 주요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수행)

① 책임조사원은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선 운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선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③ 조사선을 사용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책임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중유산 조사업무의 전체적인 진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④ 선박운용직원은 책임조사원의 조사사업 수행에, 조사원은 선장의 조사선 운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책임조사원은 사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책임조사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선장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제17조(출동 중 임무수행)

① 선장은 승무원을, 책임조사원은 조사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출동 중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조사선에 화재, 좌초, 침수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출동기간 중에 조사선을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선을 이탈할 때에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상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출동 임무를 수행하는 현업공무원은 운항 및 근무명령에 따라 출동중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따라 출동중 식사, 수면, 휴식시간은 업무상 지휘ㆍ감독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4. 02. 14.>

제18조(출동기간단축ㆍ연장 및 발굴수역 이탈방지)

① 선장과 책임조사원은 출동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발굴해역 이탈 및 항ㆍ포구 입출항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장은 조난선 구조ㆍ수색, 환자수송, 긴급피난, 해양사고 등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부서장에게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② 출동 기간은 기상악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차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출동 기간을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조사선 귀항)

① 조사선의 발굴 임무 수행 후 귀항은 선장과 책임조사원이 상호 협의하여 발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일정과 범위 내에서 입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장은 귀항 당일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2조에 따라 선박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직자를 제외한 운용직원을 귀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기상불량 및 비상소집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당직자는 18:00까지 근무하며, 18:00이후에는 제32조의 정박당직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기타 운항사항)

① 선장은 조사선의 시운전, 정비, 수리, 훈련, 선석조정, 오염방지, 기타 등을 위하여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운항을 하고, 그 결과를 항박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모항을 출항하여 정박지를 이동하기 위해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운항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① 선장은 출 ㆍ 입항 직전에 문자 메시지, 전자 메일 등 기타의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보고 내용을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구두보고 등의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 피항

2. 주요 장비의 손상ㆍ분실<개정 2020. 12. 10.>

3. 충돌ㆍ좌초ㆍ화재ㆍ침수사고 발생

4. 인명사고 발생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선장은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입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항(운항)종합보고서를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⑤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선 운항 상황

2. 교육훈련 실시 결과

3.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보고서중 월보에 첨부할 서류

⑥ 선장은 승무원 중 승ㆍ하선자가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 전자 메일, 구두 등 기타의 방법으로 승ㆍ하선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선 안전관리

제22조(운용자 지정)

부서장은 선장을 조사선 운용자로 지정하여 조사선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23조(관리책임)

① 부서장은 조사선 운영관리와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선은 선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각 장비품에는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장비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각 장비에는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운용직원이 숙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관리)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구매ㆍ설치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선관리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장비대장(갑판ㆍ기관ㆍ통신)

제25조(기상악화시 안전관리)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조사선의 피항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17.>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부서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항내에 정박중일 때에는 전 승무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

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조사선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선장은 업무수행 중 국지성호우, 돌풍, 급조, 소용돌이 등에 의한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선박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임의로 피항 할 수 있다.

4.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비치서류 및 일지기재)

조사선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항해담당

가. 항박일지

나. 폐기물 기록부

다. 기타 보고서철

2. 기관담당

가. 기관일지

나. 장비대장

다. 연료유 관리대장, 윤활유 수급/소모 보고서

라. 기타 보고서철

3. 통신담당

가. 무선국 허가증

나. 무선국 검사부

다. 기타 보고서철

제5장 복무 및 당직

제27조(근무상황 관리)

① 조사선이 운항기간인 경우에는 근무상황 관리를 운용직원은 선장이, 조사원은 책임조사원이 각각 관리한다.

② 선장은 승선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③ 미귀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④ 조사선이 모항에 정박중인경우 운용직원은 선박에 근무하며 출동 준비업무와 선박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공휴일 및 연장근무 등)

① 소장은 조사선이 출동으로 인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입항한 후 정박기간 중의 정상근무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휴무일 적용 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 된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휴무하게 하는 때에는 정박기간 중 선박안전, 자체정비 및 당직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휴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2항의 사유로 출동기간 연장을 명하여 출동 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중유산 조사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운용직원이 교대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항해당직 명령)

① 항해당직은 각 부서별 3직제로 편성하여 24시간을 기준으로 1직이 4시간씩 순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시간과 운용직원수를 감안하여 선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생사는 당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10.>

② 당직 책임자는 항해담당 당직사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당직사관 중에서 선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자가 책임자가 된다.

제30조(항해당직 임무)

항해중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사관의 임무

가. 각 부서별 당직자 감독

나. 장비 이상유무 확인

다. 수중유산 발굴현장 상황 감시

라. 제반 기록물 유지

마. 일과 진행

바. 선장 지시사항 이행

2. 항해담당 당직자의 임무

가. 기기의 작동상태 감시 및 정비관리

나. 제반 기록물 기록 유지

다. 선위, 자차의 산출, 자이로 오차 확인 및 수정

라. 장애물의 존재유무 확인 및 대처

마. 타 선박의 접근 감시

바. 기타 선박안전에 관한 사항 파악 및 조치

3. 기관담당 당직자의 임무

가. 주기관 및 보조기기의 작동상태 확인

나. 배전반 이상유무 확인

다. 조타기의 정상 작동 유지

라. 지시된 속력 유지

마. 각종 유류 및 청수의 재고 파악

바. 기타 기관장비의 정비

제31조(항해당직자의 근무규정)

① 당직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피항중이거나 모항 이외의 항ㆍ포구에 대기 중일 때에도 항해시와 같은 규정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관은 당직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당직이 끝난 후 항박일지에 이상유무를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는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한다.<개정 2024. 02. 14.>

③ 당직자는 당직교대 15분전까지 입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받아야 한다.

1. 선위, 해도, 등대 및 지명물표

2. 천후, 풍향, 풍속, 풍력, 조류의 방향 및 속력

3. 인근 장애물(타 선박 항주 방향, 추정 속력)

4. 당직중 인계받은 선장의 지시 사항

5. 현재의 자선 속력

6. 당직중 발생한 특이사항

7. 기타 참고 사항

가. 자이로 및 마그네틱콤파스 오차ㆍ자차

나. 전방 해상에서 선박이 밀집하고 있을 때는 교대 시간에 관계없이 통과 후 당직 교대

다. 일지 기재 사항 등

④ 선장은 항해 또는 정박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 특별지시를 할 수 있다.

제32조(정박당직)

① 부서장은 조사선이 모항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정박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정박중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12. 10.>

제3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에 적용하되,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34조(당직의 편성 및 명령)

① 담당급 선장은 조사선이 모항에 정박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순서별로 정박당직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② 담당급 선장은 당직근무 인원을 1명으로 하되, 기상상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당직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고 당직근무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당직사관은 상위 직책ㆍ직급자가 된다.<개정 2020. 12. 1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어려울 때

3. 질병 등으로 인해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

④ 명절(설, 추석) 정박당직은 별도 운영 순서로 당직 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0.>

⑤ 조사선 정박당직 명령은 부서장이 총괄하고 선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급 선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0.>

제35조(당직변경)

① 당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교체를 원칙으로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근무 적격자를 지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10.>

제3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연구소 당직지침에 정해진 시간에 담당급 선장 및 본관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개정 2020. 12. 10.>

② 정박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 후 담당급 선장에게 당직에 관한 사항을 지시받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당직종료 후 담당급 선장 및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이상ㆍ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조사선 정박당직 이상ㆍ유무를 본관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 9. 27., 2017. 04. 12., 2020. 12. 1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시간 전에 담당급 선장 또는 직전 당직근무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0. 12. 10.>

제3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 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승무원이 퇴근 이후 선박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선박에 비치된 출입자 명부에 기록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제38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규칙을 준수하여 선박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담당급 선장 및 연구소 본관 당직실에 당직 보고<개정 2020. 12. 10.>

나. 당직근무 중 발생한 제반 사항 대응 및 조치<개정 2020. 12. 10.>

다.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

라. 출입인원 통제 및 물품 반입ㆍ반출 확인단속

마. 선박 내ㆍ외부 정리정돈

바. 삭제 <2020. 12. 10.>

사. 출입자명부 기록 유지관리

②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1호 서식과 보안점검표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자필 서명 후 담당급 선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10.>

제39조(근무위치지정 및 출입자확인)

① 당직근무자의 근무위치는 당직근무에 적합한 조사선과 조사선 직원이 근무하는 정박지 부대시설(당직실)로 한다.<개정 2020. 12. 10.>

② 당직근무자는 선박을 정기 또는 수시 순찰하여 계류상태, 잠금장치, 화재ㆍ도난방지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③ 삭제 <2020. 12. 10.>

④ 당직근무자는 선박에 출입하는 직원 및 외부인원에 대하여 출입자 명부 별지 제13호 서식을 기록하거나 작성하게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제목개정 2020. 12. 10.]

제40조(긴급사태 발생시 조치)

① 당직근무자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침수, 충돌 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재경보

2.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선장에게 즉시 연락(비상소집)

② 당직근무자는 난동자들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선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1조(당직 비품)

① 당직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 소집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6. 출입자명부

7. 기타 당직에 필요한 물품

제42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유산청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 12. 10.>

제6장 물품 및 유류공급

제44조(소모품의 보급)

① 선장은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임무를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선장과 각 운항장은 보급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조사선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비품의 보급)

① 선장은 조사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46조(비품의 손상ㆍ분실)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분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상ㆍ분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제47조(유류공급)

① 선장은 유류(경유ㆍ윤활유ㆍ휘발유)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동에 사용할 유류를 수급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조사선의 출동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85%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윤활유의 공급)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윤활유 신청 시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유류의 검수)

① 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이 되며, 확인자는 선장이 한다.

② 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조사선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조사선의 수리

제50조(정기수리)

① 조사선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검사 수검(受檢)을 위해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선체, 기관, 전기, 통신ㆍ전자장비 등의 정기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② 부서장은 조사선 선박검사기준일과 수중유산 조사사업 계획을 감안하여 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당해 연도 선박검사 및 정기수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정기수리 요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0.>

제51조(간이수리)

간이수리란 자체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수리로서 정기수리 이외의 수리를 말하며, 선장은 간이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감독관)

① 당해 조사선의 선장과 각 운항장을 해당 분야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운항장이 유고시에는 해당업무 최상위직급 업무대행자 1명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장은 수리 전반에 대하여, 각 운항장 또는 감독관은 소관업무 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 및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감독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일지를 비치하고 수리진행 사항을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상가ㆍ하가)

① 선장은 상가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상가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유류, 청수 및 적재한 중량물의 하역

2. 선박의 횡경사, 종경사가 없도록 조정

3. 직무분담표에 의한 인원배치

4. 상가계획 수립 검토

5. 상가시 안전수칙 교육

6. 상가전 선박의 재원ㆍ구조 및 특성을 시공자에게 주지

② 선장은 상가시 조선소의 상가책임자(도크마스타)를 승선시켜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승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하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1. BOTTOM PLUG는 항해담당 운항장의 입회하에 삽입하게 하고, 두부에 시멘트를 반구형으로 발라 고착시킨다.

2. 청수를 적재할 필요가 있으면 트림의 변화에 유의한다.

3. 하가 전 방청(A/C), 방오(A/F)도료를 도장한다.

4. 하가 전 앵커 및 체인을 격납한다.

5. 기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

제54조(시운전)

① 시운전은 계류시운전과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류시운전은 공사가 완료된 기기를 무부하 상태로 시운전을 하는 것으로 계류시운전 결과 감독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해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③ 항해시운전은 감독관이 승선하여 기기별로 제반 시운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운전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시공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완성검사관 지명)

부서장은 수리공사 준공시 수리요청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완성검사관을 지명하여야 하며, 조사선의 성능과 안정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폐품처리)

선장은 수리공사중 발생한 폐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7조(자체정비)

선장과 각 운항장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훈련 실시

제58조(교육훈련)

① 선장은 선박의 안전과 운용직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수중유산 조사선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조사선 직원의 자체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자체교육의 종류와 연간 교육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 안전운항, 기기 및 공구 취급시 안전수칙, 안전검사, 유해 작업시 안전수칙,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관한 교육으로 분기별 1회 이상

2. 비상훈련 : 비상배치ㆍ소화ㆍ방수ㆍ퇴선ㆍ비상조타훈련과 비상탈출 및 파기에 관한 교육훈련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3. 기타교육 : 국가유산청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지정하는 교육으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