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4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 신고"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신고인"이란 소극행정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3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권고 및 이송
2. 행정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3. 소극행정 예방ㆍ근절을 위한 자문ㆍ상담, 교육
제2장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신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소극행정 내용, 신고 취지, 희망하는 조치 등을 기재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소극행정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소극행정 신고"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신고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은 "소극행정 신고"로 본다.
③ 신고인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수 후에 소극행정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가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극행정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소극행정 신고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신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의 성격, 종전 신고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신고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서를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해당 조치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부서"라고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극행정 신고를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때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관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인이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2.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3.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4.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신고인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4조제2항의 인터넷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방문 신고일 경우에는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3장 재신고 및 처리 등
① 소극행정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신고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신고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재신고인의 인적사항, 기존 민원 또는 국민제안의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재신고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로 재신고 처리부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신고를 한 사람(이하 "재신고인"이라 한다)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재신고를 접수하여 전자적 형태로 통보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⑤ 재신고의 보완ㆍ취하ㆍ병합 등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재신고"로 본다.
위원회는 재신고의 처리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 등에 설명요청,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신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재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재검토, 업무처리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재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재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재신고서를 재신고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재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였던 원처분 등이 이미 취소ㆍ변경된 경우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재신고인이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재신고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신고를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때 이송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해당 신고를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를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소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재신고인 경우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위원회와 재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현황, 소극행정 신고에 따른 인사조치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서류ㆍ처리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의 개선 및 자문ㆍ상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확인ㆍ점검ㆍ자료제출 요구ㆍ요청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