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1호 및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원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에 관하여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한다.
② 법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제1항의 직무범위 안에서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한다)은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는 동시에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ㆍ교양, 자료시설의 정비 등 수사태세의 확립을 도모한다.
②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효율적인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철도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Railway polic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이하 "RKICS"라 한다) 및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수사지휘는 수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면 수사지휘시 그 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서식의 결재ㆍ수사지휘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식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을 통하여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철도수송질서를 원활히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뢰감이 넘치도록 공정한 조사 자세를 지니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정의롭게 수사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억울함을 없애주는 봉사자로서의 태도와 금품에 유혹되지 않도록 깨끗한 자세를 견지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관계법령의 연구와 수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힘쓰고 수사방법의 개선향상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고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ㆍ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정보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동시에 모든 지식과 과학적인 수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또한 언제나 체계 있는 조직력에 의하여 수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여 사안을 속단함이 없이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항상 규율을 엄수하고 수사요원 상호간에는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고소ㆍ고발 범죄에 관한 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①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 진행 상황 및 기타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피해자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피해접수시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ㆍ피해자 또는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기타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수 사
제1절 통 칙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관할 구역안에서 관할이 경합하여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수사편의상 소속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안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소속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수송질서유지에 관련한 중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 및 「철도특별사법경찰 직무집행 규정」제2조제3호에 규정된 중요사건의 발생 또는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25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당해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당해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때
⑥ 특별사법경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사실을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송치 시에도 처리상황을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에 따라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양한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우범자에 대한 동향을 입수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장 또는 부서 책임자에게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수집에 주력하여야 하며 근무중 취득한 각종 사안에 대한 정보는 가치의 경중ㆍ구두ㆍ서면에 관계없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철도종사자, 국가철도공단 임ㆍ직원, 철도운영기관 임ㆍ직원으로부터 범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입수한 정보가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정보일지라도 사건해결 및 범죄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RKICS 정보ㆍ첩보보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소속장은 다른 소속장 및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통보하고 RKICS 정보ㆍ첩보보고에 등록된 보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개ㆍ비공개를 선택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⑦ 소속장은 수집한 정보를 검토ㆍ분석하여 방범대책과 범죄수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첩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시 첩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2절 범죄의 내사
① 내사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 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첩보내사 : 범죄첩보에 대한 내사
2. 진정ㆍ탄원내사 : 서면으로 접수되는 진정ㆍ탄원사건 등에 대한 내사
3. 일반내사 : 제1호와 제2호의 내사를 제외한 내사
①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 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진정ㆍ탄원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일반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단서로서 내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의 보고를 받지 않고도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각각 제1항과 제3항의 내사를 지휘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⑥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진정ㆍ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의 내사의 착수 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RKICS 내사사건으로 접수ㆍ등록하고 지휘를 받은 직후 바로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형식의 접수인을 찍어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첩보내사사건은 첩보내사사건부에, 진정ㆍ탄원내사사건은 진정ㆍ탄원내사사건부에, 일반내사사건은 일반내사사건부에 각각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내사사건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첩보내사사건부에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① 내사과정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제21조에서 정하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 해당되는 강제조치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내사사건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수사부서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사사건부의 해당부분에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 해소시 까지 내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진정ㆍ탄원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① 제23조제1항의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당해 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의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사건 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고 내사합병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철한다.
① 내사에 있어서는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 할 수 있다.
③ 내사제보자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표창지침」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수사과장)은 연 2회 내사와 관련한 장부 및 기록을 확인하여 그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 접수 및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내 사건의 발생을 신고 받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 및 발생상황을 청취한 후 즉시 초동수사에 임하여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의 초동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속하게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신고서 등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RKICS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RKICS 장애 및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접수한 피해신고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소속"이라 한다)관할일 때에는 즉시 관계 소속장에게 유선통보 한 후 신속히 관계기록을 이첩하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피해구간이 애매하거나 2개 소속 이상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한 소속에서 관계 소속에 유선통보한 후 관계기록 사본을 송부하여 공동 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투석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그 시간과 장소(선로변 건물 등) 및 용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고 관할 철도경찰대센터에서는 승무유무에 관계없이 사건을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⑥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은 승무중 투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및 목격자를 조사하여 사고지점과 용의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석물은 증거물로 수집하여야 하며 용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철도경찰대센터에 즉시 수배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철도경찰대센터가 원거리일 경우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범인검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살인ㆍ방화 등 중요 강력사건 및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 수사업무 공조협정」에 따라 경찰청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⑧ 소속장은 관할구역내 범죄신고 처리 등을 위하여 철도특별사법경찰업무용 PDA단말기를 소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위치를 조회하여 출동시킬 수 있다.
① 발생구간이 애매하거나 2개 소속 이상에 걸쳐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지점을, 목격자가 있을 때는 목격자가 진술한 지점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속열차 내에서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지점 바로 전에 정차하였던 역을, 목격자가 있을 때에는 목격자가 진술한 지점 바로 전에 정차하였던 역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처리한다.
③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다른 소속기관 관할구역까지 승무중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초동수사를 완료하고 사건처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다.
④ 약물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범인이 약물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 마신 범죄착수지점을 관할하는 소속에서 접수 처리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내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자필로 받고 서명 날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날인하지 못할 경우 손도장을 받고 자필로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필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접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피해신고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기타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가능한 한 진술서에 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동행을 강요하거나 진술서의 작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신고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범죄수사의 자료제공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명예와 신변의 안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⑦ 소속장은 신속한 범죄신고접수 등을 위하여 범죄신고전화 및 휴대폰 SMS/MMS 신고전화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소속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피의자를 인수받은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공범 피의자는 격리보호 하는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실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철도지역의 상습범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소속장에게 통보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고 관계 소속장은 동일인의 범행으로 인정되는 사건을 신속히 이송하여 미제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범위 또는 수사관할외 사건의 여죄를 발견한 때에는 신속히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이 승무중 다른 소속 관할구역 안에서 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체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른 소속 열차승무철도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을 인수받은 부서 책임자는 사건 관계서류와 함께 소속으로 피의자를 호송하고 소속장은 사건을 접수 범죄사건부에 등재한 후 조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⑤ 수사관할권이 없는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인계서를 작성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그 사건기록 사본은 보존하여야 한다.
⑥ 장물 및 증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견고한 용기 내에 수사과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책임 하에 보관하고 압수부에 그 사유 및 경위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⑦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와 영장발부 전 등으로 대기시킬 때에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도주ㆍ자해ㆍ방화ㆍ증거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이송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받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증거물의 인도 기타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사법경찰관리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소속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중요범죄중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하고 수시로 필요사항을 기입ㆍ정리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중요범죄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진술조서ㆍ진술서ㆍ수사보고서ㆍ검증조서 등 장차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록 사본을 작성하여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 편철ㆍ정리하고 계속 수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한 결과 전혀 검거할 가망이 없는 사건은 소속장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사건 송치 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에 노력하여 사건해결에 힘써야 한다.
① 소속장은 다액도난사건(피해액 1,000만원 이상 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 시 소속 부서 책임자 및 다른 소속장에게 수배하여야 한다.
②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수사반을 편성ㆍ운용하여 사건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사반이 편성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속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른 소속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특별수사반에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경범죄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경범 위반자"라 한다)이나 「철도안전법」제48조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질서위반 행위자"라 한다)을 단속하였을 때에는 소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경범 위반자 및 질서행위 위반자를 단속하여 사안이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질서유지협조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철도종사자가 경범죄 위반자를 단속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신속히 인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경범죄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경범죄 위반자를 단속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즉시 발부하고,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할 필요가 있는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따로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 등 기타의 자에 의한 현장수사가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현장의 보존에 있어서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 예방 등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실행한 지점뿐만 아니라 널리 현장 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대처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명확히 알아두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중 광선, 풍우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부상자의 구호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수사자료를 원상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의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견의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의 기상의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절, 축제일 기타)
마. 기타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기타 현장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지문, 족적 기타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라. 기타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기타 피해전의 상황
나. 피해시 저항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금품의 종별과 수량 등 피해의 정도
라. 기타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경로
나. 피의자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기타 범죄실행의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기타 특이한 말ㆍ행동
바. 흉기의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기타 가해의 상황
사. 기타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제5절 변사자의 검시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2조에 의한 검시가 행하여지도록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발견일시ㆍ장소와 발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성별(판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추정년령, 특징, 착의 등)
5. 사망의 추정년월일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① 「형사소송법」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여 검시를 행하고 즉시 그 결과를 소속장과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시를 함에 있어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사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같이 이를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친구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의 공무원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①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현상, 상처, 문신 기타 특징
4. 사망의 추정년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기타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위
②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기타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의사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사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장과 당해 검시를 지휘한 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받아 검증을 하되 의사 기타 적당한 감정인에게 사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 현존지 구청장, 시장 또는 시ㆍ읍ㆍ면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도를 하였을 때에는 시신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 전신의 형상, 착의 기타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검시(檢視), 부검 및 변사자의 수배 등 변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절 고소ㆍ고발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ㆍ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고소나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ㆍ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아울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제230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당해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유무
① 고소ㆍ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를 하는 때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당해 사건의 처리진행 및 상황 및 기타 고소ㆍ고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 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고소ㆍ고발 접수시 고소ㆍ고발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이 있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소속관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촉탁 등 공조수사를 활용하여 수사ㆍ송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소속관서 관할구역 밖의 범죄로 당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를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수사를 한 후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속히 이송하여야 한다.
③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사건인계서 인수인란에 인수인의 소속,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우편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를 1통 더 작성하여 송부한 다음, 제3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인수인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사건인계서를 반송받아 사건인계서 사본과 같이 편철 보관해 두어야 하며, 인계관서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관서 범죄 접수부의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①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친고죄에 속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절 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의 발견 및 참고인의 확보 등에 노력하고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소속장 또는 수사과장(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행의 전후 상황과 체포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철도종사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를 하면 즉시 인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현행범인이 철도관할 외로 도주한 때에는 추적 체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범인을 단시간 내에 체포하기 어려운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⑧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기관 또는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팩스로 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명수배 전산망의 조회를 통해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8절 조사
①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휴식시간 부여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조사는 소속관서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소속장에게 범죄인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 및 수사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과 적용될 법조문을 기재하며,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와 인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명의로 피의자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장의 결재를 받아 행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ㆍ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ㆍ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형사소송법」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자의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으로 수사에 부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형사소송법」제22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형사소송법」제244조의4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수사과정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제243조의 참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① 피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제1항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거나 다시 이를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① 치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상대로 임상신문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피의자 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소속관서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 할 수 있다.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의 조사에 당해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각각 "피해자 ㆍ 참고인 ㆍ 피혐의자"로, "신문"은 "조사"로 본다.
①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기타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경위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ㆍ실행행위의 태양ㆍ공모사실 등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할 때의 태도를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할 것
3. 일상용어에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일 것
6.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7. 지명ㆍ인명 등으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달 것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는 동시에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하고, 진술자가 증감ㆍ변경의 청구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어 수갑ㆍ포승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사과정 중에 변호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켰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①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에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도록 힘써야 한다. 단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 질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1. 성명ㆍ연령ㆍ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ㆍ출생지ㆍ피의자가 외국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년월일 및 입국목적, 외국인 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도 명칭ㆍ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ㆍ설립목적 및 기구
2. 구성명ㆍ개명ㆍ이명ㆍ위명ㆍ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형명ㆍ형기ㆍ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ㆍ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ㆍ범죄사실의 개요ㆍ재판한 법원의 명칭과 연월일ㆍ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 명)
4. 형의 집행정지ㆍ가석방ㆍ사면에 의한 형이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ㆍ처분한 검찰청 또는 법원의 명칭과 처분년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ㆍ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년월일)
7. 현재 다른 경찰서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ㆍ범죄사실의 개요ㆍ기소 연월일과 당해법원의 명칭)
9. 병역관계
10.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11.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과 생활정도ㆍ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ㆍ목적ㆍ성질ㆍ일시장소ㆍ방법ㆍ범인의 상황ㆍ결과ㆍ범행후의 행동
14.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자족관계의 유무
1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성명과 주거)
18.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9.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20.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21.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5조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74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의 주거지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 외국에서의 전과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국내 입ㆍ출국 경력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9절 수사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은 이 규칙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등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할 경우에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특별사법경찰관리는「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RKICS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RKICS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RKICS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RKICS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RKICS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 표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2.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②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날인을 생략 할 수 있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등의 작성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가명조서ㆍ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른다.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신 작성했을 경우에는 대신 작성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신 작성한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10절 감식
① 감식은 예단에 따르거나 선입감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미세한 점에 이르기까지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동시에 감식의 대상이 된 수사자료가 공판심리에 있어서 증명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어야 한다.
수사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포편ㆍ지편ㆍ유리ㆍ용기ㆍ차량의 타이어 기타 품질ㆍ형상ㆍ상표 등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여 감식 기초자료로서 분류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함에 있어서 변형ㆍ변질ㆍ오손ㆍ침습ㆍ멸실ㆍ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우편 송부의 경우에는 그 포장ㆍ용기 등에 대하여 세심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직접 지참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② 주요한 감식자료의 인수인계 월일과 인수인계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혈액ㆍ정액ㆍ타액ㆍ대소변ㆍ장기ㆍ모발ㆍ약품ㆍ음식물ㆍ폭발물ㆍ그 밖의 분말ㆍ액체 등을 감식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그 전부를 사용하지 말고 일부를 가지고 행하여 잔량을 잘 보존하여 두는 등 재감식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수사를 하기 위하여 사체해부ㆍ지문ㆍ필적ㆍ총기 그 밖의 감별 등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타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뢰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소속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 의뢰함에 있어서는 감정의뢰서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에 의하되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형사소송법」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법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감정 유치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법원 판사의 감정 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타인의 주거ㆍ간수자 있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박ㆍ열차내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ㆍ사체의 해부ㆍ분묘의 발굴ㆍ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감정처분 허가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법원 판사의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서의 기재에 분명하지 않거나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① 소속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하여야 한다. 단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미 배치 된 경우에는 남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성인의 여성을 참여시키고 조사 할 수 있다.
①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③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한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곳이어야 한다.
①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③ 성폭력 피해아동 등 조사시 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 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고, 조사전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
2. 피해아동 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해아동 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동석자의 말ㆍ행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①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한국수어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16세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등일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없이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절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소년사건의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그 환경 조정과 성품ㆍ행실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한 심리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정신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① 소년사건을 수사함에는 범죄원인 및 동기ㆍ그 소년의 성격ㆍ경력ㆍ교육정도ㆍ가정 상황ㆍ교우관계ㆍ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아동상담소ㆍ아동보호소ㆍ소년원ㆍ학교ㆍ기타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한다.
소년피의자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년피의자에 대하여는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 구속ㆍ체포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소년범죄는「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소년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경찰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년범환경조사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행성예측자료표(심리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절 외국인 사건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36조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는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변사사건을 접수한 때에는「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3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사기관사망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를 사건관련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절 피의자 호송 요령
①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검색을 실시할 경우에는 여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호송 출발 전에는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피호송자마다 개별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피호송자를 2인 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호송하여야 한다.
⑤ 호송 시에는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접, 물건수수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피호송자에게 흡연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호송관은 항시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절 사건송치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증거 판단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표지의 비고란에 지휘검사의 성명 및 지휘일자를 기재하고, 수사기록에 수사지휘서 또는 수사지휘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조회회보 및 수사경력조회회보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 후에 범죄 및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④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이「검찰압수물사무규칙」제2조제4호에 의한 특수압수물(통화와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송치하는 때에는 감정서 3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 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건송치전 수사진행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의 영장신청서류 또는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녹화물 송치시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 및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수사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달리 결정한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가로 송부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ㆍ피의자의 성명,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가 송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수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사건을 송치한 후에 해당 사건 피의자의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사건을 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의견으로 송치한 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의 처분결과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통보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장부와 비치서류
① 소속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준칙 제122조에 따른 수사관계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서식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등을 준용하고 그 이외 사용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실근무일지
2. 범죄경력조회
3. 급식대장
4. 사건송치부
5. 사건이첩
6. 도난사건 수사협조 의뢰
7. 신원보증서
8. 질서유지협조요청서
9.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
10.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
11. 영사기관 사망통보서
12. 소년범환경조사서
13. 비행성예측자료표
14. 수사지휘서
15.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16.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17.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8. 시신 및 소지금품 인수서
19. 사망통보
20. 고소(발)장
21. 고소ㆍ고발사건 접수대장
22.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23. 내사착수보고
24. 내사 지휘
25. (첩보)내사사건부
26. (진정ㆍ탄원)내사사건부
27. (일반)내사사건부
28. 내사사건 접수인
29. 피해신고서
30.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31. 감정의뢰
32. 임의동행 동의서
③ 소속장은 제1항의 장부 중 범죄사건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죄사건부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장부 중 체포ㆍ구속인명부 및 범죄사건부의 매 장마다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