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기증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증문고라 함은 개인, 기관이나 단체 등이 기증한 도서관자료와 이를 보존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기증문고 설치를 위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외부전문가와 관내 사무관급 이상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 심의한다.
1. 고문헌 : 고문헌과
2.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
3. 고문헌 및 어린이청소년자료 이외 모든 자료 : 장서개발과
삭제
기증문고 설치는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국내문헌에 한하며(단, 희귀자료 등 자료가치가 큰 외국문헌의 경우 예외), 기증 자료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합당하고, 기증자 및 기증처(이하 "기증자"라 한다)가 기증문고의 설치를 희망할 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다만,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도 관장이 기증문고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1592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책 이상 기증
2. 191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100책 이상 기증
3. 1950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자료 200책 이상 기증
4. 1965년 이전에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500책 이상 기증
5. 1966년 이후 간인 또는 필사된 국립중앙도서관 미 소장자료 1,000책 이상 기증(다만, 외국자료의 경우 국내자료와 대비하여 미 소장자료의 가중치를 1/4(0.25)로 산정한다)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증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증자는 기증문고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기증자 정보(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기증자료 인수 후,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의 자료인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본인 및 직계후손에게는 자료 이용에 있어 우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기증문고명은 기증자의 희망에 따른다.
⑤ 기증문고 자료에는 문고명과 기증자를 표시한다.
⑥ 기증문고를 설치할 때에는 전시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감사장 또 감사패를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여기준과 달라도 관장이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1,000책 이상일 경우 감사패를 수여한다.
기증자료 중 등록자료 500책 이상 1,000책 미만일 경우 감사장을 수여한다.
기증문고의 정리절차는 일반자료의 절차에 따르되 별치기호를 부여한다.
① 기증문고 설치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자료별로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자료 유형이 다양한 경우 다수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부서를 정한다.
1. 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 장서개발과
2.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 지식정보서비스과
3. 고문헌 : 고문헌과
4. 어린이청소년자료 : 정보서비스과
② 기증문고 설치 장소는 자료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전시실, 자료실 및 서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기증문고 기증자의 사진, 약력(연혁) 및 기증사유 등을 게시할 수 있다.
④ 기증문고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기증문고 전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해당 부서의 장은 기증문고 전시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기증문고 추가 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심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이미 설치된 기증문고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자료목록 등을 온라인상에 게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 보존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체를 변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