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13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1. 목적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탁하는 업무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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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 기간
ㅇ 수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4. 재검토 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