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본문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산물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하 "소속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2.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개인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①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임무 중에서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 규칙 제1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부여하는 임무
가.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의 표준규격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나.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법 제62조와 관련하여 농산물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합동으로 하는 시료 수거 및 조사
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 또는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와 같은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같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한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에 한한다),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같은 법 제31조, 제49조와 관련하여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마.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바. 「인삼산업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인삼류의 연근표시 및 미검사품 거래제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아. 「축산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같은 법 제42조의10와 관련하여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자.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다수를 일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자 명단과 개인별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이하 "명예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천 단체의 장은 지원장으로부터 명예감시원증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시 소요예산 확보 여부, 사무소별 명예감시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촉 기준일은 6월ㆍ12월의 1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감시원 위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농관원장과 협의하여 명예감시원을 수시 위촉할 수 있다.
①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촉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매년 5월ㆍ11월의 말일까지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감시원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교육 및 활동 불참 등 해당 단체의 장이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5. 위촉기간 중 교육 또는 활동, 신고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을 요청받은 지원장은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그 명단을 해당 단체의 장 및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단체의 장은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해촉자의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추천 단체의 장이 해촉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개인 명예감시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하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간,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1년간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없다.
⑤ 지원장은 해촉된 명예감시원의 개인정보를 해촉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2년간,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재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정원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 또는 신청 절차 및 명예감시원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으로서 만료일 이전에 단체의 장으로부터 재추천을 받거나 개인이 재신청을 한 경우 적격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의 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위촉한 명예감시원 명단 또는 재위촉 사실을 해당 단체의 장 또는 해당자(개인 명예감시원에 한한다) 및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및 사무소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지원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① 농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예감시원은 지원별로 정원을 배정ㆍ운영한다.
② 농관원장은 소속 공무원 수, 명예감시원 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1월 말일까지 지원별 정예감시원 정원을 배정하여야 하며,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추천한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전년도 12월 말일까지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월 말일까지 정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예감시원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또는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위주의 활동을 하며, 일반감시원은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단체단위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ㆍ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① 명예감시원의 관리는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소속단체 활동지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감시원의 주소지나 소속단체의 활동지역이 지원의 직할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이 관리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주소지나 소속단체 활동지역의 변경으로 관리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의 관리기관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무소장에게 변경내역을 통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은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사무소장에게 문서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의 임무범위 및 관련 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와 교육 실시에 소요된 교육장 임차료, 강사비 등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일정, 장소, 대상인원, 방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단체의 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지도ㆍ홍보 및 감시ㆍ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 명예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동한다.
1. 명예감시원은 자율적으로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수행
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3. 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에 참여.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 장소, 참여인원, 주요 활동 내용, 소요예산액 등이 포함된 활동계획을 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인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은 자율적으로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수행
2.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관계 공무원과의 합동조사 등에 참여
③ 명예감시원은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을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ㆍ활동에 한하여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참석비
3.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에 참여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이 경우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100일 이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예감시원의 경우 100일을 초과할 수 있다.
4.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식품의 표시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활동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비
② 지원장은 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명예감시원 교육 중 사전에 지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한 교육에 소요된 교육장 임차료, 강사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명예감시원 교육 참석비 또는 활동비 등을 청구 또는 정산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 교육 참석비 또는 활동비, 소요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위촉 내역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내역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재위촉 내역
4. 제12조제1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한 명예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 결과
② 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감시ㆍ홍보활동 실적을 해당 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하거나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은 소속 단체를 경유하여야 하며, 명예감시원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재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관할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대상자가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명예감시원증을 송부하여야 하며, 단체의 장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하게 해당 명예감시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훼손된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농산물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된 명예감시원증을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이 요령 및 관련 행정지시로 시행되는 각종 업무처리, 집계, 보고, 승인 등의 업무 중 정보ㆍ전산화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관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경우 관련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