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사형확정사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43
발령일: 1974년 3월 16일
시행일: 1974년 3월 16일
본문
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사건 등 각종 사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사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수시 재심청구 유무를 확인하여 재심청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확정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 재심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고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도 보고할 것.
가. 청구인
나. 청구년월일
다. 재심법원
라. 청구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재심결과
사. 즉시항고 유무
2. 위1항의 보고를 받은 항고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은 즉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체없이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가. 즉시항고인
나. 즉시항고년월일
다. 즉시항고법원
라. 즉시항고이유 요지 및 의견
마. 재심개시 결정 유무
바. 즉시 항고 결과
사. 재항고 유무
3. 사형확정사건에 관계된 위증고소장 등이 접수 되었을 때는 그 사본 및 사건처리 결과를 확정법원 대응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4. 사형 확정수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사건도 위 3항에 준하여 즉시 당해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통지)할 것.
5. 사형집행 종료보고는 반드시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고, 경유기관에서는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6. 1심 대응 검찰청에서는 사형확정사건의 기록이 반송되면 뒷표지에 기록된 형집행년월일에 따라 관계부책을 정리할 것.
7. 1,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각 상급검찰청의 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