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항공통신 지명약어, 항공사 등의 호출부호와 3문자 배정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223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시 적용되는 지명약어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호출명칭과 식별문자의 배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제2장은 비행장, 공항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업무에 사용되는 지명약어의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하고, 제3장은 항공교통, 통신 등 항행업무 제공기관과 항공기 소유자 등(이하 "항공사등"이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호출부호 또는 3문자 부호 배정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관제 직통전화, 항공고정통신망(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 Network, 이하 "AFTN"이라 한다.), 항공정보교환시설(AMHS) 등을 통해 각국 및 국내의 고정된 통신국끼리 송수신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항공고정통신국"(Aeronautical Fixed Station)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통신국을 말한다.

3. "AFTN"이란 항공고정통신국간에 메시지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항공고정통신업무의 한 부분으로서 제공된 전 세계 항공고정통신 회선망을 말한다.

4. "지명약어"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시행하는 위치에 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교범 7910의 규칙에 따라 구성하여 배정되는 4문자 코드그룹을 말한다.

5. "식별문자"란 지명에 배정되는 4문자 코드그룹을 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개별 문자를 말한다.

6. "호출명칭"이란 항공사등을 식별하기 위해 항공통신업무에 이용되는 무선통신 호출부호를 말하며, 항공기와 교신에 이용되는 호출부호의 일부를 말한다.

7. "3문자 부호"란 항공사등에 배정되어 항공고정통신망 주소구성 및 항공교통업무시 이용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

8. "3문자 부호 배정 시스템(http://www.icao.int/3ld)"이란 ICAO의 부호 배정관리 시스템으로서, 항공사 등에서 신청한 호출부호 및 3문자 부호 배정 등을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지명약어

제4조(지명약어의 배정 신청)

지명약어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명약어의 사용 개시 예정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장(이하 "지방항공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명약어의 배정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항공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배정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1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지명약어는 이미 배정한 지명약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2. 첫 번째 문자는 ICAO 교범 7910의 규정에 따라 "R" 문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3. 두 번째 문자는 가능한 한 "K" 문자를 배정하되, 다른 문자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국가와의 지명약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4. 세 번째 문자는 이미 부여된 지명약어의 중복 여부 및 항공고정통신국이 위치한 지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5. 네 번째 문자는 제3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배정하되, 두 번째 문자가 "N"으로 배정되는 경우에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연속해서 "N" 문자로 중복 배정해서는 아니된다.

③ AFTN 전문의 일괄 배포 시스템을 갖춘 국제항공통신센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 지명약어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정된 지명약어는 ICAO 교범 7910에 등재하지 않는다.

1. 첫 번째 및 두 번째 문자 : 국제항공통신센터에 배정된 지명약어 중 앞 두문자

2.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자 : 일괄 배포주소를 나타내는 문자 "ZZ"

제6조(배정증서 발급)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 및 등록 취소 등)

①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는 지명약어에 오류 또는 탈자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변경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배정증서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가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시설의 폐지 등으로 지명약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배정증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지명약어를 등록 취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배정된 지명약어가 등록 취소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동일한 지명약어를 배정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배정 및 변경 공고)

지방항공청장은 지명약어를 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고정통신업무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 지명약어를 사용하기 이전까지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하거나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ICAO 등록 등의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명약어의 등록 또는 반납 보고를 받은 경우 ICAO 교범 7910에 반영되도록 ICAO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 등록 또는 폐지 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명약어의 사용)

①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주소는 이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지명약어와 ICAO 교범 8585의 규정에 따라 배정되는 3문자와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지명약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al Telecommunication Union) 무선규칙 제19조(무선국 식별)에 따른 무선국의 송신 식별을 위한 부호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명약어가 AFTN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명약어에 "*" 기호를 추가하여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명약어의 사용실태 점검)

① 지방항공청장은 배정한 지명약어의 이용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가 12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명약어를 배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사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제12조(배정 및 변경 신청)

①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명이나 소유주 등의 변경에 따라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배정절차)

①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선정하여야 하고, 세부 사항은 별표 2를 따른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CAO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배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이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3문자 부호 시스템으로 제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배정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요청을 한다. 다만, 통보받은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다시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가 부적합하다고 알려온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호출명칭 또는 3문자 부호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배정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서 호출부호 및 3문자 부호 등록결과를 알려온 경우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정증서 발급)

지방항공청장은 제15조에 따라 배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지방항공청에 배정 정보를 공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배정증서의 반납 등)

① 항공사등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배정증서와 함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배정증서가 반납 또는 취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 또는 취소된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는 최소 60일 이내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ICAO에 해당 호출부호 및 3문자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삭제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의 사용)

① 호출명칭은 항공기와 교신할 때 항공기 식별을 위하여 호출부호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된다.

② 3문자 부호는 항공 지명약어 뒤에 따르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번째의 문자로서 항공 지명약어(Location indicators)와 함께 AFTN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AFTN 주소로 사용될 수 있다.

③ 3문자 부호는 항공사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전문과 비행계획서(ICAO 교범 4444 항공교통관리)에 항공기 식별부호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될 수 있다.

제18조(호출부호와 3문자의 사용실태 점검)

① 지방항공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호출부호와 3문자를 배정받은 자가 폐업 등으로 6개월 이상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배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