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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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1등급 이상의 유효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단, 가점 부여 시 별표 1에 따라 인증등급 간 차등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별표 1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분율 이외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에 관한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차등점수를 부여할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관제,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정보통신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경력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 경력자
4.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용역ㆍ자문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ㆍ비리 사실이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표준인 ISO/IEC 25010, ISO/IEC 25023, ISO/IEC 2504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