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21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ㆍ절차ㆍ활동 등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이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하여 프로세스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등급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취득하고자 인증심사를 신청한 소프트웨어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4. "조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체제를 갖춘 기업 또는 그 일부 조직을 말한다.

5.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 인증을 심사하고 판정하여 그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라 함은 인증상담 및 접수에서 현장심사 수행 및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까지의 일괄업무를 말한다.

7.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9. "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이라 함은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에서 인증심사 결과의 심의 의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품질활동 실적자료"라 함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작성, 수집한 별표1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 영역별 산출물과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제2장 프로세스 인증 세부기준

제3조(프로세스 인증 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소프트웨어융합 등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적합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프로세스 인증 등급기준)

① 프로세스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은 프로세스 인증 신청인(이하"인증신청인"이라 한다)의 프로세스 품질역량 수준을 제3조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등급을 판정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등급은 3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한다.

2. 1등급은 별표1의 영역2를 만족해야 하고, 2등급은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해야 하고, 3등급은 영역1에서 영역5까지 만족하여야 한다.

② 인증등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표기 시 주석(1등급 - 개발 차원, 2등급 - 프로젝트 차원, 3등급 - 조직 차원)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다.

제5조(프로세스 인증 비용 기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비용은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장 프로세스 인증 기관

제6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 영 제19조제1항,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 이라 한다)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프로세스인증 심사업무규정, 시설 및 환경, 프로세스 인증심사활동에 대한 지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규칙 별표4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관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기관이 별표3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표4와 같다.

제7조(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역할)

① 인증기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체계의 확립과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증심사와 관련된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비용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 위촉관리와 프로세스 인증심의회(이하 "인증심의회" 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 이라 한다)의 인증심사수행능력을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5.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결과 및 인증신청인의 변경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6. 그밖에 프로세스 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2조제6호의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프로세스 인증 신청

제8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증신청인은 규칙 제8조제1항의 프로세스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제8조의3

삭제

제5장 프로세스 인증 심사

제9조(프로세스 인증 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등급을 고려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팀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구성하며 심사팀장은 선임심사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수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신청인이 인증등급을 3등급으로 신청한 경우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 별표1의 영역1에서 영역3까지 만족할 때에는 인증심의회는 제4조제2호에 따라 2등급 인증 부여를 심의ㆍ의결하고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인증신청인의 인증부여 여부와 인증등급을 최종 판정하고 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인증신청인은 인증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이의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세스 인증심사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에 필요한 인증심사원은 심사원과 선임심사원으로 한다.

②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공학 경력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선임심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세스 인증 선임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심사원으로 심사활동 실적이 5회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자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공학 경력 10년 이상

2.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5년 이상

3.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원에게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2. 2년 이상 계속하여 프로세스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프로세스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6.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프로세스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 양성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심사원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프로세스 인증 심의

제11조(프로세스 인증 심의회)

①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증심의위원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인증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증신청인의 조직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2. 인증신청인의 프로세스 인증 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④ 인증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의 결과 및 프로세스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프로세스 인증 심의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인증심의회는 프로세스 인증 심사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프로세스 인증등급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 심의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세스 인증심의위원 위촉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증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또는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관련된 활동자로 인증심의위원 2명 이상 또는 인증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심의회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의위원의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인증 심의를 수행한 경우

4. 프로세스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5.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정상적인 프로세스 인증 심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④ 삭제

⑤ 삭제

제7장 기타

제13조(프로세스 인증서 발급 및 변경)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인증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발급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기업(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 연장)

① 삭제

② 삭제

③ 영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조직이 프로세스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인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

2. 제2조제10호에 따른 품질활동 실적자료(프로세스 인증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제출)

④ 인증기관은 제3항제2호의 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인증심의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최종 유효기간 연장을 판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