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5월 6일
본문
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물류단지 1단계 제척지역(870㎡): 확정측량에 따른 경계획정 및 구적면적 정정
- 물류단지 2단계 제척지역(1,783㎡):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한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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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⑧ 위치도
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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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변경지정(물류단지 1의 1단계, 2단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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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변경내역
1. 물류단지 1단계
○ 제척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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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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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단지 2단계
○ 제척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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