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5월 6일

본문

①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②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③ 경계 :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1~3단계 공항물류단지,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외곽 울타리   ④ 면적 : 3,968,246.2㎡ (당초 : 3,970,899.2㎡)   ⑤ 토지이용계획(변경지역) - 물류단지 1단계 제척지역(870㎡): 확정측량에 따른 경계획정 및 구적면적 정정 - 물류단지 2단계 제척지역(1,783㎡): 물류단지 후문 진입도로 용지 확보를 위한 면적 정정 <img id="151595809"> </img>   ⑥ 관리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⑦ 열람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고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여야 함   ⑧ 위치도 ㅇ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img id="151595831"> </img>   ㅇ 금번 변경지정(물류단지 1의 1단계, 2단계 지역) <img id="151595811"> </img>   ⑨ 변경내역 1. 물류단지 1단계 ○ 제척 토지 <img id="151595833"> </img>   ○ 편입 토지 <img id="151595813"> </img>   2. 물류단지 2단계 ○ 제척 토지 <img id="15159581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