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6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체국(출장소 포함)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에 적용하되, 직원(국장포함, 집배원 제외)이 2명 이하인 우체국 및 출장소의 창구 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이하 "관서"라 한다)"라 함은 우체국(출장소 포함)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를 말한다.

2. "편제요원"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장ㆍ과(팀)장ㆍ실장 및 센터장과 별정우체국장을 말한다.

3. "총괄국"이라 함은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중 소속관서를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및 국제우체국을 말한다.

4. "기타직원"이라 함은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과 별정우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종사원을 말한다.

5.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이라 함은 우편사업단 주관으로, 집배분야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소요인력을 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6. "예비인력"이라 함은 연가, 병가, 특휴, 공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결원발생 시 추가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업무량 등의 측정)

관서의 연간 업무량, 직원 수, 시설규모 등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단위업무별 인력운영기준)

단위업무별 1인당 연간 처리기준은 평균업무량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근무일수)

1인당 연간 근무일수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제7조(편제요원 등)

편제요원 및 노조전임자(단기전임자는 제외)는 기본인력으로 인정하여 소요인력 산정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력 운영기준)

① 관서에 적용할 인력 운영기준은 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과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인력 운영기준으로 각각 분류한다.

② 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8조의2(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① 집배분야 인력산정은 산출시점의 전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

② 우편집배과장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총괄국 및 소속국별 집배분야 소요인력 산정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경영총괄담당관실과 각 지방우정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우편집배과장은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조정 시 조정내역을 경영총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관서 인력운영기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 및 국제우체국의 인력 운영기준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제10조(관서별 인력운영기준의 특수성)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해당 관서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기준의 변경)

단위별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전산화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운영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관서별 적정인력의 산정)

지방우정청장은 총괄국별 및 소속국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을 전년도 업무량을 기준으로 매년 3월말까지 산정하고,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

1. 관서별ㆍ업무분야별 인력산정결과

2. 관서별 인력운영계획

제13조(기타직원 인력의 관리)

공무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아닌 기타 직원은 근무시간 및 실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4]와 같이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14조(관서별 업무량 통보)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은 매년 1월말 까지 지방우정청별ㆍ소속관서별 전년도 연간 업무량을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5. 12. 31.>

제15조(예비인력의 산정 및 운용)

지방우정청장은 소요인력 산정결과 분야별 적정인력의 일정비율(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비인력으로 산정하여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