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본 협의회의 명칭은 남부지방산림청의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함)라 칭한다.
본 협의회는 남부지방산림청(이하 "남부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의회는 남부청의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에 위치하며 관할기관은 소재지 지역의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의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① 본 협의회는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함.)과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위원 (이하"사용자위원"이라함.)으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ㆍ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 본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사용자위원은 운영재산관리팀장, 각 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장 및 운영재산관리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 중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
1. 노사관계 결정에 관련이 없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임금의 체불 기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있는 자
① 본 협의회는 의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동대표를 하거나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며 통보 및 보고의 대표자가 된다.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협의회 업무의 통보 등을 위하여 간사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는 쌍방의 합의하에 보궐 선임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각 위원과 간사는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단,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 과 및 국유림관리소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는 본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협의회의 개최시 해당 위원 및 간사를 제외한 제3자의 참석을 금한다. 다만, 위원들의 협의하에 필요한 담당자나, 관련사항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각 측의 간사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비밀의 범위는 동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 부서별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결정한다.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후보 신청서를 당해 사업장의 선거일 7일전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각 부서별 1명으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선출 후 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10조제2항에 따른다.
②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 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①항 내지 ③항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 없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은 공무직 근로자의 서명에 의한다.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 6, 9,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노사협의로 개최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사용자의 요구나 근로자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노ㆍ사 양측의 위원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제 등을 해당 간사를 통하여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고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의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①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
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ㆍ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아래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측의 보고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연간사업계획 등 기타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성실히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청내에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3인 이내로 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때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를 접수한 위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시켜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에 회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와의 상담내용 중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① 고충처리위원의 신분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상담, 협의, 조사 등 해당 업무와 관련된 소요 시간은 이를 정상 근무시간으로본다.
제7장 보 칙
본 규정의 효력은 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합의시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