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56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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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구수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799.9㎡ <송도랜드마크시티>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일원(매립지 6ㆍ8공구) 2)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img id="151595873"> </img>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 <img id="151595875"> </img>   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조성사업비: 변경 <img id="151595841"> </img> 나. 재원조달방법: 변경 <img id="151595877"> </img>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송도국제도시> <img id="151595843"> </img>   <img id="151595845"> </img>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3호(2025.2.12.) <송도랜드마크시티> <img id="151595847"> </img>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6호(2024.8.19.)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 <img id="151595849"> </img> 2) 하수공급계획: 변경 <img id="151595879"> </img>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img id="151595881"> </img> 4) 교통처리계획: 변경 <img id="151595851"> </img>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img id="151595883"> </img>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img id="151595853"> </img>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1)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2)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img id="151595855"> </img>   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52)에 갖추어 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