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56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5월 6일
본문
◆ 주요 변경사유
ㅇ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개발사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구수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799.9㎡
<송도랜드마크시티>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6번지 일원(매립지 6ㆍ8공구)
2) 면적: 5,795,243.5㎡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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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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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달방법: 변경
가. 조성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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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조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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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송도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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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5-3호(2025.2.12.)
<송도랜드마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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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4-76호(2024.8.19.)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1) 상수공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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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수공급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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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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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처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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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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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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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1)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2)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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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52)에 갖추어 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