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5월 1일 시행일: 2025년 5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약피해 분쟁조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피해분쟁조정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4. "참고인"이란 조정 신청된 내용과 관련이 있어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7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 등을 말한다.

5. "사건"이란 신청인이 농약피해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6. "조사반"이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말한다.

7. "관계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8. "민간 관계 전문가"란 농화학ㆍ농생물학 등 농약관련 분야에서 석ㆍ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정부기관, 정부출연ㆍ민간연구기관, 대학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피해"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농작물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작물의 고사, 생육불량 등의 약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7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1.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제업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가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약해(藥害)가 있는 경우

5.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6. 방제업자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약피해 분쟁조정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2. 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서면의결)

①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에 따르되,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결방법과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투표 외에 거수, 기립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제8조(회피ㆍ기피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척, 회피 또는 기피의 사유로 조정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원은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와 서기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차기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정의 신청

제12조(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1.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신분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

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

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

2. 기관, 방제업자 등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농약 구매 및 사용이력 확인서 1부

라.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인 경우 부적합 내역 통보서 또는 부적합 결과 성적서 1부

마. 농약피해 사진 등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와 관련된 참고 자료 등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출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양식에 의한 기재사항

2.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구비 내역

3.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

4.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여부 <전문개정>

5. 제4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은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7제13항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 신청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조정신청서 제출 등 일체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3. 당사자와의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

제14조(조정신청의 변경)

①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조정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신청 취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

2.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녹취 등)를 통한 의사표시

제16조(중복 조정신청의 처리)

① 조정위원회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다시 중복하여 조정 신청된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후속 사건을 각하한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같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각하의 사유 등을 명시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피해사실의 조사

제17조(피해사실 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수행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피해사실 조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으로 한다)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ㆍ조회 또는 관련자의 출석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민간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5. 사건현장 답사, 영상 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④ 위원회는 사실 확인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증거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평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출석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 요구,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출석 및 진술의 일시ㆍ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이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3호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열람ㆍ복사ㆍ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4항제4호에 따라 사건과 관련 있는 장소의 출입ㆍ조사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서면으로 출입ㆍ조사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조사반의 인적사항 등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시험ㆍ검사의뢰)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반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하게 할 수 있고, 의뢰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3.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4.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법 제17조의4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검정기관

8. 그 밖의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용 시료는 조정 의뢰 당사자가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의 경우에는 요청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④ 약해 발생으로 인한 시험분석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농업인인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시험ㆍ분석ㆍ검사ㆍ감정 비용은 제1항 각호 중 의뢰하는 기관의 수수료 등의 기준과 납부 방법에 따른다.

제5장 조정의 절차

제21조(조사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조사 등을 위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한다.

1.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조사

2. 분쟁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 기준의 마련

3. 그 밖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반 명단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사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약피해분쟁조사권한증표를 발급한다.

제22조(조정안 작성기일 지정 등)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 작성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정안 작성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조정기간의 연장 동의)

위원장이 법 제23조의7제7항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의서를 통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 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분리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25조(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법 제23조의8에 따라 조정을 종결한 경우에는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결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 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제27조(합의권고)

①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4조의6제4항에 따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신청 건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정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

2.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

3.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조정전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서명 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조정위원회가 보관한다.

제28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반은 농약피해 조사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서류ㆍ현장ㆍ시험결과ㆍ의견 청취 등 농약피해를 조사한 객관적 사실

2. 제1호에 따른 조사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배상 수준 등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조정안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반,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사반, 당사자, 참고인 및 감정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제30조(화해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분리 또는 합석시켜 조정안의 수락권유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 수락권유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합의 할 경우 심의ㆍ의결한 조정안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조서의 작성)

① 조정위원회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할 것을 합의할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조정조서는 3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위원,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