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규정
본문
본 규정은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시험포장ㆍ공작물ㆍ건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설물(건물, 대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감시사’라 한다.)의 보호와 그 유지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시사란 시험포장ㆍ시험작물 등의 관리 및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을 말한다.
① 국립식량과학원의 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과학원의 재산관리관(‘분임’을 포함하며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각각 관리 한다.
② 원장은 감시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관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감시사 관리에 관한 사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 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감시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과학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시험연구사업 관련자로 한다.
① 감시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포장과 시험작물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자
2.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자(단. 채용조건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기타 시험연구사업을 위해 감시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감시사 입주기준의 구체적인 세부사함은 각 부 및 연구소, 출장소의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할 수 있다.
① 감시사를 제5조제1항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감시사의 월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① 감시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2호 서식의 감시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감시사의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시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감시사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방지
3. 화재예방의 철저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정리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6. 임의로 타인에게 감시사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금지
②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감시사 시설 및 물품을 망실,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감시사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용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감시사 사용신청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① 각 감시사 사용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시사 사용을 중지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에서 면직 및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되었을 때
2. 사용자가 감시사 사용을 원치 않을 때
3. 사용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사용 중인 감시사가 용도 폐지된 경우
5. 감시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② 감시사 사용을 그만 두고자 하는 때에는 2월전에 그 뜻을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감시사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① 감시사의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냉ㆍ난방 연료비, 통신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시설비
2. 건물의 유지보수비(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시사를 퇴거하고자 할 때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운용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물품(비품)의 현황
2. 감시사 운용비 정산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 감시사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감시사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 공무원은 감시사 입주와 퇴거 시 입회하여 시설물의 현황, 상태 및 열쇠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의 효율적 운영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감시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 관리기관별 운영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식량과학원(본원) : 국립식량과학원 감시사 운영위원회
2. 밭작물개발부 : 밭작물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
3. 식품자원개발부 : 식품자원개발부 감시사 운영위원회
4. 고령지농업연구소 :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5. 소득식량작물연구소 : 소득식량작물연구소 감시사 운영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감시사 운영규정의 개정
2. 감시사 입주자 선정
3. 기타 감시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재산관리관(분임 포함)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구성은 본원은 부장 및 각 과장(센터장), 부ㆍ연구소는 위원장이 임명한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관리부서 시설담당 주무로 한다.
④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리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감시사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내부방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