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와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이하 일괄하여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 정책펀드 사업의 수행에 따른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 정책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ㆍ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 "신성장동력분야"라 함은 정책펀드의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분야로 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한 신성장동력분야와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분야를 말한다.
3. "투자결성금액"이라 함은 정책펀드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의 일정한 배수를 말한다.
4.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22조(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선정되어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제14조(운용위원회)의 운용위원회,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의 심의위원회,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6. "출자금"이라 함은 정책펀드 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기관에 출연하는 출자재원을 말한다.
7. "출자약정금"이라 함은 취소불능조건부로 정책펀드에 출자이행을 확약한 총액을 말한다.
8. "출자약정금잔액"이라 함은 출자약정금에서 정관에 따른 납입출자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한다.
① 장관은 법에서 정한 개발기술의 사업화ㆍ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펀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책펀드 관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금융 관련 정책연구 및 기획
2. 정책펀드 결성 및 운영관리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타 정책펀드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3명
2. 관리기관 출자약정금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전문인력 1명 이상 추가 확보
③ 전문인력은 실무경력을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2년 이상 경력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 범위)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년 이상 경력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2년 이상 경력자
4.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또는 법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ㆍ세무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6. 기타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책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
2. 펀드운용사업자의 신성장동력분야 투자실적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실태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제36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①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과 "별표1"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협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체결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이 지연되거가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기술정책상 정책펀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해 협약 내용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책펀드에 출자약정금을 확약한 경우에는 정책펀드 해산 이후에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환수금액은 해당 정책펀드 회수금 이내에서 환수한다.
① 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지급받은 출연금 중 정책펀드에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 및 과실금은 매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책펀드 투자재원 및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약정금은 집행금액으로 처리한다.
① 장관은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이 규정의 목적 등(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신기술을 사업화ㆍ산업화 하거나,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 등의 기술이전ㆍ사업화ㆍ기반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등을 위해 필요한 것 등 포함)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일체의 금원, 현물 등(사업비)을 해당년도 출연금의 5% 이내에서 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년도의 출연금이 없거나 조성된 정책펀드의 계속적 관리의 경우에는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에서 지원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용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이 때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3"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르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출연금의 지급)에 따른 출연금 및 투자회수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제7조(협약의 체결)의 협약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장관은 관리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정책펀드 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장관은 협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간접비는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 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업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⑨ 장관은 사업비의 부정한 집행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 부정집행금액의 환수,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장관은 관리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사업비통장 및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 증빙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장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정책펀드의 운용계획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정책펀드 운용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2. 경제ㆍ산업ㆍ금융 등의 관련 협회ㆍ단체 전문가
③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용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운용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⑧ 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성장동력분야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운용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받은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펀드의 결성목적 및 사업내용
2. 펀드의 운영방향 및 추진일정
3. 기타 정책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
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
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 사업공고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속한 사업수행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ㆍ외국공공기관 포함)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2. 연금 또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공제회, 공사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① 제안서의 교부는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부하며 정책펀드의 펀드운용사업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자는 공고한 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출자신청 접수 마감시한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작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자의 일반현황
2. 정책펀드의 투자 및 회수전략 등 운용계획
3. 정책펀드의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 계획
4. 기타 정책펀드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출자신청 접수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 일괄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수시로 선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 사항에 따라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부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고, 심의ㆍ의결 사항에 따라 적합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
2.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5인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평가기준의 제정 및 개정
3.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
4. 펀드운용사업자 투자실적의 신성장동력분야 해당여부
5. 기타 정책펀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 2인(소관부서장 1인은 반드시 포함)
2. 해당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ㆍ학ㆍ연 등의 전문가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5인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는 해당 정책펀드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평가위원회는 펀드의 성격이나 산업분야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
2. 개별 정책펀드의 최소 결성금액 또는 적정규모의 범위
3. 관리기관의 출자액 또는 출자비율
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부의한 사항
① 펀드운용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원들을 대표하여 정책펀드 결성 및 운용과 이에 수반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펀드 자산의 관리ㆍ운영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3. 투자업체의 육성ㆍ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5. 정책펀드 자산의 배분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보관 등 정책펀드의 회계처리
7. 정책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정책펀드채무의 변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책펀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펀드운용사업자는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사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펀드운용사업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결과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해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20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해 통보받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장은 정책펀드 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펀드운용사업자가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펀드결성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펀드운용사업자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규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5. 제안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펀드운용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①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진행 사항 및 결과는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의 작성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사록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펀드운용사업자 혹은 정책펀드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및 다른 출자자와 합의를 거쳐 정책펀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결성 총회 이후 펀드운용사업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결성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출자약정금은 회계상 지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정책펀드의 최초 결성시한은 운용계획을 따른다.
② 펀드운용사업자의 결성시한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의 자산을 보호ㆍ예수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정책펀드는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과에 따라 해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자산은 운용계획에 따라 관리기관의 다른 자산과는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고 구분계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 결성총회를 통해 관리기관의 출자약정금이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을 출연금의 집행으로 처리하고 다른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투자기간이 경과한 출자약정금잔액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책펀드 결성재원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에 출자된 이외의 현금자산은 금융기관의 안전한 금융상품에 예탁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은 기술의 사업화ㆍ산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등을 위해 재투자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정책펀드가 해산하는 등 개별 펀드의 회수금 및 운용수익 등 발생시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의 자산을 장기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수익성 및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수요를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펀드의 자산이 제1조(목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펀드 운용실적 보고서를 매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펀드 자산의 운용 현황
2. 정책펀드의 수익 및 비용 현황
3. 기타 정책펀드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정관이나 업무협약 등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별표2"에 따라 펀드운용사업자에 대해 최고 5년 이내에서 정책펀드 결성의 참여제한을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의 시정을 펀드운용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이외의 제재사항은 정책펀드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참여제한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펀드운용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보 칙
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책펀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펀드결성, 정책펀드 운영ㆍ관리, 사업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