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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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일반직 3급이하 공무원 및 기록연구사를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경우에 적용한다.
①사무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위원장은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 사무차장이 지명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직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인사담당자가 된다. 다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승진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별도 임명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은 경우는 기립표결 등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관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자료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4급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심사시는 제6조의 심사자료 외에 다면평가위원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심사순위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다면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정한다.
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사항ㆍ진술내용 및 기타 승진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날인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