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이하 "불문경고"라 한다)하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이하 "직권경고"라 한다)을 말한다.
2.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이나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위서 처분"이란 과실이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주의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문서(이하 "경위서"라 한다)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장려"란 「해양경찰 표창규칙」에 따른 표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공적이나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공무원에 대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경고ㆍ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또는 장려를 할 수 없다.
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장려를 할 수 없다.
① 경고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② 주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주의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③ 경위서 처분은 각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감찰부서의 장은 경위서 처분자 현황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장려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장을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 및 장려한 경우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그 내용을 각각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주의 또는 경위서 처분을 한다.
1. 지정된 근무시간을 위반한 공무원(출ㆍ퇴근시간, 점심시간, 회의 및 교육시간 지각 등)
2. 용모복장이 불량한 공무원(규정 외 복장 착용 등)
3. 경미한 사항으로 국민에게 불친절한 공무원(불친절한 언행, 반말 등)
4. 동료 또는 상사에게 비난행위를 한 공무원(험담, 악평 등)
5. 경미한 사항의 신고ㆍ보고ㆍ통보를 게을리 한 공무원
6. 감사결과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공무원
7. 그 밖에 지시명령 등 경미한 복무규율사항을 위반한 공무원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해당 계급에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이 있다.
③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경고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1년 이내에 2회의 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같은 기간에 다시 주의를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지 않고 경고를 한다.
⑤ 6개월 이내에 2회의 경위서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위서 처분 대신 주의를 하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위서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경위서 처분 대신 경고를 한다.
⑥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경고 또는 주의의 효력은 상실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장려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일정한 상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의 상점은 장려를 받은 해당 계급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별표 1에 따른 장려의 상점 또는 인사기록카드의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명확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위예방 상담ㆍ치료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벌점을 상계할 수 있다.
② 장려의 상점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다. 다만, 불문경고의 벌점은 표창장의 상점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
③ 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은 해당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정하여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받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ㆍ장려 또는 표창장은 해당 승진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으로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하고 남은 상점은 다시 다른 장려 및 표창장의 상점에 가산하여 다른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상계한다.
① 감찰부서의 장은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과 장려의 상점을 상계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②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를 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직권경고, 주의, 경위서 처분) 상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찰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계신청서를 받은 경우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표창장을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상계해야 한다.
④ 감찰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표창장의 상점으로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인사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불문경고의 벌점을 상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찰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이 상계되거나 제6조제7항 및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에 따라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감찰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직권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의 벌점을 상계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찰부서의 장은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기재된 기록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1. 경고ㆍ주의ㆍ경위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경고ㆍ주의에 대한 「사면법」에 따른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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