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28 발령일: 2025년 4월 30일 시행일: 2025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실제로 의무위반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의무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독자"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위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거나 직무수행 상황을 확인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경고"란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5. "주의"란 「해양경찰청 경고ㆍ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1. 의무위반행위 유형

2. 비위의 정도

3. 과실의 경중

4. 평상시 근무태도

5. 삭제

6. 공적

7. 뉘우치는 정도

8. 그 밖의 사정 등

②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1.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결함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경우

3.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의무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경우

5.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는 경우

6. 제8조제3항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의무위반행위로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비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등을 요구하거나 의결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행위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비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행위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 없을 것

③ 행위자가 감사원이나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에 따라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ㆍ방조하거나 은폐ㆍ비호했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인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에 대해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요구조치(전출 등을 말한다)를 보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

2. "공소권없음" ,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음)

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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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반직ㆍ임기제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해양경찰관서 소속 일반ㆍ임기제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의 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 9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공무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7.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8.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채용 및 승진 관련 부정청탁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인사비리

11.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2.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9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등을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징계,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열거되지 않은 의무위반행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의무위반행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용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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