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85 발령일: 2025년 5월 12일 시행일: 2025년 5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기준ㆍ형식 및 작성원칙)

①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예규는 검찰수사 및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1년 이상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지시하거나 반복적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ㆍ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제정ㆍ개정 절차)

① 훈령ㆍ예규문서는 대검찰청의 소관 사무 주무부서(대변인ㆍ기획관ㆍ정책관ㆍ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이하 "주무부서"라고 한다)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다.

②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를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 그 제ㆍ개정안 및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이하 "정책기획과"라 한다)에 송부하여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으로 협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를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1과(이하 "감찰1과"라 한다) 및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 한다)에 제ㆍ개정안을 송부하여 감찰1과로부터 부패영향평가 심사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정책기획과는 주무부서로부터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새로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가 이미 시행중인 법령, 훈령 및 예규의 내용과 상충하는지 여부,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함이 적합한지 여부, 기타 제ㆍ개정의 형식 등에 관한 의견을, 감찰1과는 주무부서로부터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주무부서로부터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각각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훈령ㆍ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는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일제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이 전결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훈령ㆍ예규의 비공개 여부의 결정)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의 제정 및 개정 시 훈령ㆍ예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기안문에 훈령ㆍ예규의 비공개 여부를 명시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일련번호 등록)

① 훈령ㆍ예규 문서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훈령발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규발행대장"을 각 비치하고 훈령 및 예규문서의 누년 일련번호(훈령 또는 예규번호)를 관리한다.

③ 주무과에서는 기안문의 문서번호 상단에 "훈령 제 호" 또는 "예규 제 호"로 표시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정책기획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기안문 및 시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문서의 발송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

① 훈령ㆍ예규는 주무부서에서 시행하고, 시행문은 영구보존한다.

② 대검찰청 및 각급 청에 대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발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ㆍ모사전송ㆍ전신ㆍ전신타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는 일선청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발송 직후 지체없이 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게시판에 등록ㆍ게시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공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문서의 시행 시 정책기획과에 제ㆍ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송부하고, 훈령ㆍ예규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할 경우 그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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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에의 훈령ㆍ예규 게시와 관리)

① 훈령ㆍ예규의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와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된 훈령ㆍ예규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기획과는 훈령ㆍ예규를 게시함에 있어 "게시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검찰청 ○○과(02-348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상급기관의 훈령 및 예규 문서관리)

① 법무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되는 훈령ㆍ예규 문서는 제5조에 준하여 주무부서에서 처리 및 보존ㆍ관리하되, 위 문서의 시행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정책기획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책기획과는 제1항에 따라 주무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상급기관의 훈령ㆍ예규 문서의 시행문 사본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각급 검찰청 준용)

①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내부지침 또는 규정 등을 제ㆍ개정할 때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② 각급 검찰청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또는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있어 이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무과(총무과 미설치청은 사무과)에서 정책기획과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의2(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등)

정책기획과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해당 훈령ㆍ예규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를 문서로 보내야 한다.

제8조(훈령ㆍ예규의 총정비 및 발간)

정책기획과는 필요 시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 훈령ㆍ예규집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