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소장유물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가. 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거나 발견신고된 유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국가귀속된 유산 및 비귀속 대상 유산을 말한다.
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ㆍ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
2. ‘유물수장고’라 함은 제1호의 유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연구원과 소속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이라 함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원의 소장유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유물의 등록 및 관리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총괄부서를 두어 본 규정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총괄부서’라 함은 본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고고연구실을 말하고,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고고연구실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연구원에는 소장유물의 출납 등 소장유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의 관리관은 고고연구실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2. 소속기관의 관리관은 소속 연구소장 및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분임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3.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된 것으로 한다.
①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은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소장유물을 ‘국가귀속유산 등록ㆍ관리시스템’(이하 "등록ㆍ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에 유물 정보 입력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등록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
②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변경(삭제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물의 등록 및 정보변경 등의 관리는 분임관리관과 분임관리관보가 수행한다.
①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장은 정기적으로 유물수장고 소장유물을 점검하도록 한다.
② 고고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분임관리관(이하 "분임관리관"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말에 유물관리 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원장에게 유물 현황을 취합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
③ 분임관리관은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유물이 있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관리관은 자체 조사ㆍ심의 후 기록유지 등을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다만, 망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유물에 국가귀속유물이 포함된 경우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를 포함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유물수장고의 출입 관리 및 유물의 출납
① 유물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이 연대 봉인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이 보관하고 유물수장고 출입에 사용한다.
② 유물수장고의 열쇠를 사용하여 유물수장고를 개폐할 때에는 반드시 유물수장고 열쇠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사용 종료 후 단시간 내 반납하여 보관ㆍ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물수장고의 출입은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의 입회하에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그 출입 책임자는 관리관이 된다.
② 관리관은 유물수장고의 출입ㆍ열람 등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물수장고 출입일지(별지 제4호의2 서식)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장치 기록(입출입이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유물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유물의 출납은 소장유물이 유물수장고를 출입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 유물의 출납은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가 직접 행한다.
③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는 유물출납 등에 관한 상황을 ‘등록ㆍ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임시보관 유물은 제외한다.
④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가 모두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관이 임시로 임명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유물을 출납하게 할 수 있다.
⑤ 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개별) 유물의 상태를 확인 기록ㆍ유지하고, 동일 유물의 반입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과 비교하여 이상 유무 등 상태를 점검 확인해야 한다.
⑥ 제4항에 의한 유물출납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임명 받은 직원은 해당 분임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보에게 그 사유와 출납 사실을 전달(보고)하여 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유물의 대여
① 유물을 대여받는 기관은 해당 유물의 반출 및 반입 때 이루어지는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물의 안전에 필요한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관은 대여 신청 기관에 유물의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유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물보험평가위원회(이하 "보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보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원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고고연구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연구원 및 소속기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할 경우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예연구직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유물의 열람 및 복제
① 소장유물을 열람ㆍ복제하고자 하는 자(재외거주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유물 열람ㆍ복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이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하여 소장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를 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 또는 열람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3.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 또는 복제 신청의 횟수, 대상 수량, 시간, 입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 또는 복제 신청 횟수 및 대상 수량: 연 3회, 각 회당 20점 이하
2. 열람 시간: 1회 2시간 이하
3. 열람 인원: 1회 3명 내외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관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열람 또는 복제자는 유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4. 열람 또는 복제 시 사전 허가를 받아 촬영 또는 실측하여야 한다.
5. 허가받은 인원 및 장비만 출입하여야 한다.
6.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에 소장처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7. 열람ㆍ복제 과정에서 유물의 촬영을 허락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저작권재산권의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열람 또는 복제 중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소장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관리관은 유물의 열람자 또는 복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유물의 전시공간 및 공개
① 관리관은 전시실 및 전시공간(이하 ‘전시공간’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여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방법(형태)으로 공개ㆍ전시ㆍ제공(이하 ‘공개’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전시ㆍ활용 유물 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최신의 상태로 출력하여 1부 보관한다.
③ 관리관은 전시공간을 운영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시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ㆍ보고 할 수 있다.
④ 전시공간은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단, 별도의 관리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전시공간을 공개할 수 있다.
관리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공간의 공개를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관리관은 전시 유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공간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 유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공간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전시공간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을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