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융자금의 회수사유와 융자금 지원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집행 관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 감독 권한이 있는 수산분야의 융자금에 적용한다.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1.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경우
2. 부도, 폐업ㆍ휴업, 사업포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망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수산물의 밀수자(密輸者) 또는 밀수(密輸) 선박으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① 융자금취급기관(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융자금의 회수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 등으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가장 긴 제한기간에 나머지 제한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한 기간 동안 융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새로 제한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가산(加算)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