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67 발령일: 2025년 5월 8일 시행일: 2025년 5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달공무원"이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조달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조달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조달청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의 행위를 신고한 자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패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조달공무원 외에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조달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조달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조달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조달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공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부패행위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 방법

제5조(부패행위신고센터의 설 치ㆍ운영)

①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내에「부패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신전용 전화 및 팩스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운영 외에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패행위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달청 내부망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내에「부패행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달청 내부망 내에는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6조(신고방법)

① 조달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조달청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모든 부패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공무원 등이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3항에 따른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확인 처리

제7조(신고 접수)

① 부패행위신고 접수 담당자는 부패행위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신고내용

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

④ 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자가 조달청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⑦ 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8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조달청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접수사항을 검토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한다)에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합리적 근거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른 부패신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의 보완 요구에 불응할 경우(증거 보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된 부패 행위로 인한 공무원의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일 2월 이내인 경우 조사하지 아니한다.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분보호를 받지 못하며, 동일인이 동일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는 등 이 규정에 의한 신고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징계 또는 고발)를 취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를 해할 목적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분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보고)

감사담당관은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대상 신고 및 기타 부패행위와 관련된 중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 된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ㆍ조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사항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이 다른 기관과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관계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한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조달공무원 등에게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부패행위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적 확인대상 :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

2. 임의적 확인대상 : 차상급 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의 확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사건"은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사건"은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무 위반여부는 제2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대상자가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여부 조사시 명예훼손ㆍ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 확인)

① 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직원은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희망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5조(신고의 보완)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등)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확인 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착수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 착수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하 "조사담당사무관"이라 한다)은 이를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그 접수사실을 보고하고, 감사담당관은 청ㆍ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조사담당사무관은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사무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 이관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검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검토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발"ㆍ "관계기관 이관"ㆍ"불이관" 등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종결" 등으로 처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불이관"의 경우에 관련기관이 해당 신고사항 등을 부패방지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고자료 통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조달청에서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⑥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이관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 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 및 포상금 지급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신고사항의 고발)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확인 결과 부패행위가「조달청 직무고발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고발 의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1조(신고사항의 이관 등)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보고 후 해당 조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기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관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사항 이관서"

2.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이관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감사담당관이 신고사항을 "참고자료로 통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2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감사담당관은 고발ㆍ이관ㆍ불이관, 관련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23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때

제24조(이의신청)

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에서 기 처리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차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제25조(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을 이관 받은 조사기관에서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경우에는 차장에게 보고한 후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자 등의 보호

제26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삭 제>

제27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조달청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삭 제>

제28조(신고자 보호 등)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 제29조제4항,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조달청장은 신고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한정한다) 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조달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또는 인사상의 우대를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시에는 포상금의 100분의 30범위내에서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동일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 등 포상금의 지급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고행위가 미친 기여도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정한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당해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조달청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조달공무원 등이 본인 의사와 반하여 금품 등을 받았으나 반환이 불가능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관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금 등의 심사결정)

① 제29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②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제32조의 내부신고 공무원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신고포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

제31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외부기관 또는 자체 감사부서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되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내부신고 조달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

내부 부패행위를 신고 또는 협조를 한 조달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기관 전출 희망시 최우선 조치

2. 근무평정시 우대

3.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대

4.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5. 모범공무원 선정

6.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우대 등

제33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감사담당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