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이 된다.
⑦ 조달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담당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업무가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권익을 보장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3. 고충심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할 것
① 이 훈령에 따른 직원의 심사 대상 고충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ㆍ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ㆍ종교ㆍ연령 등에 따른 차별 대우와 관련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관한 사항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주소
2. <삭제>
3. 고충심사를 청구한 취지와 이유
② 위원장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6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조달청(관,국,실,과,팀) 및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지방조달청(과,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 부서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담당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①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사상담 담당 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② 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받은 부분에 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든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제13조에 따른 심사보고서가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
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ㆍ의견표명
3. 고충심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하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본을 기초로 정본 1통을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담당 위원은 제1항의 결정서를 기초로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고충 해소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 담당 공무원은 자체감사 할 때에 고충심사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