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0 발령일: 2025년 5월 1일 시행일: 2025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만족도"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만족 정도 등을 파악하여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2. "조사"란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3. "조사센터"란 유ㆍ무선전화, 전자우편 등「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 등의 여론ㆍ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평가하여 공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은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행정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조사의 종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월간만족도 조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한 국민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

2. 체감안전도 조사: 해양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관할 해역에 대한 안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3. 패널 조사: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의견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4. 집단심층면접 조사: 지역, 성별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수렴하는 조사

5. 그 밖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의 시행 전 정책의 방향성과 시행 후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 실효성 등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국민만족도 조사의 세부 분야와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③ 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사 외에도 해양경찰 현안사항 및 직무 등에 대해 대내외적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만족도 조사의 일부를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센터의 운영)

① 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조사센터를 둔다.

② 국민만족도 조사업무 담당 계장은 조사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화조사원을 계약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④ 조사센터장은 전화조사원에게 직무교육, 친절교육 및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국민만족도 조사의 취지, 목적,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조사센터장은 조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국민만족도조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2. 사무실, 조사실, 휴게실 등 조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시설에 포함되는 집기류

제6조(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

① 청장은 국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패널(이하 "국민패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패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1. 해양경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민

2. 해양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단체 소속 국민

③ 청장은 국민패널이 패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패널 운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활동 기여도 및 활동 연장 희망 여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청장은 국민패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3개월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국민패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⑥ 청장은 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용역을 통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패널에 가입한 국민에 대해 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활동한 경우, 참여한 활동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경찰 국민패널 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제7조(조사결과 통보 등)

①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결과 활용방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센터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등록하여 공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조사자료의 보존)

① 국민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녹취록ㆍ응답자료 등 모든 전산자료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조사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정보보호)

누구든지 국민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또는 전산자료를 유출하거나 국민만족도 조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참여수당 및 실비 지급)

① 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민만족도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집단심층면접, 그 밖에 행사 등에 참석하여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규칙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