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9 발령일: 2025년 5월 9일 시행일: 2025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그 밖에 업무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적용하되,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보안담당관은 교육지원과장으로 지정한다.

② 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1. 보안진단 및 심사분석

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3. 보안업무지도 및 감사, 보안점검

4.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각 부서장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해 소속 또는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과는 보안업무담당자를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제2장 비밀보호

제1절 암호자재

제5조(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암호자재는 원장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로부터 수령해 해당부서에 배부한다.

제6조(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원장이 지정하되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0조의 비밀취급인가권자와 동일하다.

③ 암호자재 취급 기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암호자재의 운용관리)

① 인재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자재에 대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해 이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암호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주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해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점검기록부 및 증명서철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보관한다.

제8조(암호자재의 인계인수)

① 암호자재 관리 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인계인수 절차를 준용해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암호자재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자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실물을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와 대조해 확인한다.

제2절 비밀취급

제9조(비밀취급 인가권자 및 담당부서)

① 「보안업무규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원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권자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는 임명 즉시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비밀취급인가 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수행한다.

제10조(비밀취급 인가의 범위)

비밀취급 인가의 범위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밀/암호자재 취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

3. 신원조사회보서

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 비밀취급인가권자가 비밀취급을 인가, 인가 해제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해제)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

①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게 면직, 휴직, 전출,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동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 내의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한 부서로 전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보안업무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인가권자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③ 장기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 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을 회수해 파기해야 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

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

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해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비밀의 분류

제14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기본분류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을 바탕으로 장관이 작성ㆍ시행한 자체 세부분류지침에 의한다.

②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해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재분류 검토 및 표시)

보관책임자는 월 1회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제16조(비밀원본의 직권보관)

① 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생산일자 및 발행처

3. 예고문

4. 변경예고문

5. 변경사유

6. 보존기간

7.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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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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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제17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의 작성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작업일지는 비밀열람기록전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② 생산된 비밀의 원본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해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해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④ 제2항에 의한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 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 중인 비밀 등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제4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18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② 비밀 발송 시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9조(경유문서의 처리)

① 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해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해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해 발송한다.

제20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다른 기관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했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해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해 정당한 수신과에 인계해야 한다.

제21조(접수증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절 비밀의 보관 및 보안

제22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각 부서별로 분산관리 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의 비밀과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제1항의 보관 장소 이외에 따로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비밀은 일반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해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보관책임자)

① 「보안업무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시행세칙 제23조에 의한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2.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②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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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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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의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자료분류 및 관리)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5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26조(유인통제 및 승인)

① 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유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

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

2. 외주발간의 타당성 및 유인부수의 적합성

② 민간시설을 이용해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해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1. 외주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 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 제2항에 의해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27조(자료의 배부 및 제공)

① 각 부서의 장은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해 배부처를 판단ㆍ결정하고 배부처 이외에는 일체 배부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은 배부사항을 확인ㆍ조정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이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대외비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③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해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해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해야 하며, 자료제공 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8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원장"이라 한다.)

2. 부위원장 : 교육지원과장

3. 위원 : 교육운영과장, 특별교육팀장

4. 간사 : 교육지원과 보안업무 주무팀장

제3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 가능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5. 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하 직무대행은 직제 순에 따른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비밀의 반출)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해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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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① 인재개발원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 1에 의한다.

② 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28조, 시행규칙 제49조 및 보안세칙 제34조에 의해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6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해야 한다.

제37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원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제38조(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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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대외비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 대외비문서는 제25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용)를 비치하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해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시행세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준해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⑧ 대외비 문서를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제39조(연습관계 부책)

① 연습관계(을지태극연습 등) 비밀을 취급하기 위해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을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등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3장 시설보안

제40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인재개발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 부서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

2. 제한구역 : 원장실, 변전실(본관 지하), 기계ㆍ보일러실(미래로관 지하), 가스저장소(후생동), 문서고(교육지원과 내)

3. 통제구역 : 전산실 내 서버실(본관 1층)

② 보안담당관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1조(보호지역 관리책임)

① 보안담당관은 기관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교육지원과 보안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교육지원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42조(보호지역의 출입)

보호지역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내로 한정한다.

나. 방호공무원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다. 외래 방문자는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제한구역(원장실 및 회의실은 제외)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해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한다.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감독 해야 하며, 별지 출입통제대장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43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한다. 단, 원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

2. 주야간 경계대책

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

4. 방화대책

5. 경보대책

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제4장 신원조사

제44조(신원조사)

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 요청은 원장이 한다.

② 신원조사 요청 시에는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③ 신원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로 임용할 수 없다.

④ 보호구역 중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업무상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래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⑤ 그 밖에 보안업무상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신원대장)

보안담당관은 신원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해 비밀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제46조(보안사고)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3.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4.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해 조치한다.

⑤ 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47조(보안감사)

① 시행규칙 제67조 및 보안세칙 제45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자체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보안교육)

① 원장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 포함)계획을 수립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실시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신임자에게 보안업무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이수시켜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9조(해외출장자 교육)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0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해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가. 보안각서(별지 제15호서식) 제출

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가. 작업 장소 구분

나. 출입자 통제 등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

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 준수

나.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금지

다.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등

5.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 필요사항

②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이 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보안대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해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해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해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⑤ 외부용역을 발주한 각 부서의 장은 담당직원을 보안관리 책임자(이하 "용역감독관"이라 한다)로 지정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⑥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 작업 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소각 및 각종자료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⑦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의 현지 보안 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⑨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⑩ 보안담당관은 제9항제2호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1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보안담당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52조(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안대책을 수립해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필요부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한다.

제5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