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방첩업무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750 발령일: 2020년 11월 26일 시행일: 2020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해 이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산하 공공기관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각 기관은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당해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되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우정사업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산하 공공기관 :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업무부서장

② 방첩업무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정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

1.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2.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통보

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 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 중 본부 및 각 기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공식 방문자

3. 외국 언론인

4.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제기구와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내ㆍ외 금융기관 및 관련 단체 직원

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접촉사실이 결과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때에는 그 문서로 접촉결과 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특이사항 신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거 즉시 보고한다.

1. 국가기밀 등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장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우정사업본부 방첩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사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