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본문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한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2.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3. "지원"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한다.
4. "인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증기준"이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7. "우수천일염"이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적합한 천일염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일염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천일염을 말한다.
8. "인증품"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일염을 말한다.
9. "인증사업장"이란 법 제39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 또는 작업장을 말하며,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인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장소도 포함한다.
10. "인증사업자"란 법 제39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1. "인증기관"이란 법 제43조 및 규칙 제25조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12. "조사원"이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관계 공무원과 법 제4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담당자를 말한다.
13.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2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사후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5조에 따른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
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
원장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 한다.
1. 영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접수, 교육훈련 및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법 제3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신청의 접수, 교육훈련 및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에 한정한다)
2. 영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천일염인증 갱신신청의 접수ㆍ심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ㆍ심사ㆍ승인
3.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4. 영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
5. 영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
6. 영 제15조제3항제7호에 따른 천일염인증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 및 신고처리 여부의 통지
7. 영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 등(이 고시에 따라 재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영 제15조제3항제9호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 지급
9. 영 제15조제3항제10호에 따른 청문(법 제57조제5호에 따른 천일염인증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및 법 제57조제6호에 따른 천일염인증의 취소에 한정한다)
10. 영 제15조제3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이 고시에 따라 재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천일염인증은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림
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 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
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② 심사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반송 처리해야 한다.
1.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인증 유효기간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심사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지해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① 심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③ 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업체의 갱신 또는 인증취소 등에 따른 신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사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갱신하려면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의 갱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종전의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지원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인증사업자는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해당 심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지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종전의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해당 지원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