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5월 16일 시행일: 2025년 5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원자력이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의 취급 중에 사고ㆍ고장(이하 "사건"이라 한다) 발생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ㆍ공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2. "사고"란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4 이상의 사건을 말한다.

3. "고장"이란 인체에 대한 방사선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록 2의 사건등급 평가지침에 따른 등급 3 이하의 사건을 말한다.

4. "원자로 정지"란 원자로가 영출력 이상의 운전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계통 동작에 의해 최종적으로 미임계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단, 출력변동 중 나타나는 일시적인 미임계 상태는 제외한다.

가. 원자로보호계통

나. 원자로정지계통

다. 지진원자로자동정지계통

라. 다양성보호계통

마. 반응도 조절 또는 제어계통

5. "누설"이란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이 사전에 계획된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 내외로 나간 경우를 말한다.

6. "방출"이란 누설과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물질에 대한 배출을 총칭한다.

7. "근무일"이란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8. "안전운영"이란 계획 또는 통제 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 방지, 원자로 안전정지 및 냉각기능,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을 유지하면서 원자력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9. "긴급조치"란 시설의 안전운영과 법 제92조와 관련한 장해방어를 위해 긴급하게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고대상

제4조(보고대상)

사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사건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고 방법 및 절차

제5조(보고)

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게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구두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초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구두보고의 경우 법 제92조제1항의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즉시 보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절차에 따른 긴급조치 이후 기한 내 보고가 불가능하였던 사유를 소명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구두보고하여야 하며 초기 서면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 근무시간에는 담당 부서,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사업자는 해당 지역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서로 보고할 때에는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안전상태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때보다 저하될 때에는 후속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시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세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사유와 제출 예정일을 명시하여 상세보고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는 부록 1의 사건보고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신고)

사업자는 제4조에 따른 사고 중 방사성물질등의 도난ㆍ분실 또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의 등급평가

제7조(사건의 잠정등급분류)

① 사업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 중 등급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라 사건 잠정등급을 분류(이하 "잠정등급분류"라 한다)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잠정등급분류 결과가 2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등급평가)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최종등급을 평가ㆍ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부록 2의 사건 등급평가 지침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국제원자력 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사건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등급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④ 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안전문화 결여로 인해 1등급 상향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회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제10조(대국민 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방사선에 따른 재해 방지 등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은 사건의 개요 및 방사선 장해 가능성을 포함한 초기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해당 기초ㆍ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과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구두보고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및 관련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보 제공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공개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4. 부록 1의 사건보고서 작성지침의 내용 중 작성이 가능한 사항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보 제공 수단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변경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해외 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 등급평가 내용을 사건등급평가 보고체계(INES-NEWS)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에 송부한다.

1. 제7조에 따른 잠정등급 평가 결과가 2등급 이상인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 결과 중 국제원자력사건등급 매뉴얼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관심을 갖는 사건인 경우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급 평가ㆍ결정 결과가 2등급 이상이거나 해외에 경험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원자력 사건 보고체계(IAEA-IRS)에 따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로 송부할 수 있다.

제6장 사건의 조사ㆍ평가ㆍ관리

제12조(사건조사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사업자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건의 등급평가를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현장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ㆍ제3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수행한 조사결과 등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관리, 분석 및 평가)

①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이 규정에 따라 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운전경험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시설운영 또는 건설원전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첫 분기 이내에 전년도 수집ㆍ분석ㆍ반영한 사항과 이의 유효성 평가 및 경향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보고사건과 중요 해외사건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14조(제출 보고자료의 변경)

사업자는 제5조ㆍ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본의 제출)

사업자는 제5조ㆍ제7조ㆍ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문서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