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본문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업기계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 일 것
2. 신청농업기계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농업기계와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농업기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7. 밭농업기계(「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밭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대비 성능, 효과 증진 등이 검증된 것 <신설 2018. 2. 23.>
②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5년(단,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한다.(판매개시일은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 본다) <신설 2018. 2. 23.>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2. 23.> <신설 2018. 2. 23.>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농업기계
2. 농업기계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농업기계
3. 적용한 신기술이 농업기계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업기계
4.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농업기계
5.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밭농업기계 중 제2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국산품이 아닌 농업기계 <신설 2018. 2. 23.>
<신설 2018. 2. 23.>
①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산품 여부의 판정을 위해 제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가. 해당제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
나.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관세율표상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 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원산지가 당해국가인 경우
가. 수입제품으로 해당제품 전부가 1개국에서 생산된 경우
①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삭제>)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5. 11. 9.>
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평가기준 미달로 종결 처리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④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7. 4.>
①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이 적용된 유사 농업기계에 대하여 추가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심사는 전문위원회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심사ㆍ평가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추가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지정에 따른 지정기간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정받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기간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의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신기술 농업기계 최초지정 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밭농업기계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성적서 또는 그 외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표한 시험방법 및 기준으로 검증받은 종합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국산품에 대해서 서류ㆍ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개정 2018. 2. 23.><개정 2016. 7. 28.><개정 2018. 2. 2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4.>
타 법령에 의해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한 신청 농업기계는 서류ㆍ면접심사 시 기술성 평가를 우대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12. 21.>
① 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 농업기계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② 서류ㆍ면접심사는 제11조의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③ 서류ㆍ면접심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 7. 28.>
④ 현장심사 또는 종합심사에 상정되는 농업기계는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① 현장심사는 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제조 사업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 농업기계의 성능,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② 서류ㆍ면접심사를 통과한 농업기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ㆍ면접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현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③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④ 현장심사는 현장 심사단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현장심사결과 현장 심사단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것을 종합심사에 상정한다.
① 종합심사는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서류ㆍ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종합심사에서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포함하여 심의하고, 만약 출석위원 중 현장적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개정 2020. 8. 12.> <개정 2016. 7. 28.> <개정 2018. 2. 23.> <개정 2020. 8. 12.>
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에 상정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① 현장실증시험은 신청 농업기계의 용도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의 재배환경 등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시험장소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현장실증시험단을 구성하며, 현장실증시험단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시험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시험장소, 시험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8. 12.>
① 심사과정에서 신청 농업기계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처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추가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농업기계의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3조제2항 또는 제9조제3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지정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0. 8. 12.>
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
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
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을 심사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최종결과를 신청인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지정번호와 지정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8.>
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신설 2020. 8. 12.>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심사단계에 해당하는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서에 따라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④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
① 전문위원회는 심사할 농업기계의 특성에 따라 5인 이상 심사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ㆍ공립 또는 국가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제조업체,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
4. 특허업무 또는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또는 농업인(신청기계 관련 농업분야 3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7. 12. 21.>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대상여부
2.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
3. 적용한 신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난이도, 효과 등
4. 기존 농업기계와의 기술적(성능, 품질)ㆍ경제적(가격) 경쟁력, 수입대체, 수출증대, 시장지배력, 매출신장 등 파급효과
5. 신청인이 제출한 평가 항목별 시험결과의 인정 여부
6. 현장심사 진행여부 및 방법
7. 사전예고 수렴 의견 검토
①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농업기계 관련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ㆍ제조업체의 전문가 및 농업인으로 구성하되 총 7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신청 농업기계 평가기준의 적정성
2.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여부
4.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기술 농업기계 사전예고 시 수렴된 의견 검토
6.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심의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농촌진흥청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 설명을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종합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 2021. 10. 7.>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거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규칙 제12조에 따라 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3.]
농촌진흥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에 참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 <신설 2017. 2. 23.> <개정 2020. 8. 12.> <개정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