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91 발령일: 2025년 5월 9일 시행일: 2025년 5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해일"이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ㆍ화산폭발 등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발생된 해수의 긴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해안가에 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 지정, 대피안내요원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3. "주민대피지구"란 지진해일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4. "긴급대피장소"란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

5. "대피안내요원"이란 지진해일 발생 시 주민대피지구 내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준파고"란 한반도 주변 판 경계 등 과거 발생한 지진의 최대규모에 대해 실제 관측 또는 예고된 파고 중 최대 조수위를 고려한 최대파고에 20%의 안전율을 적용하여 설정된 파고를 말한다.

제3조(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범위 및 대상지역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제 관측값과 최대조위(潮位) 보정 값을 제외한 예측값에 20% 안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파고가 2.0m 이상인 지역은 반드시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이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기로 판단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파고가 3.0.m 이하 일지라도 지구 지정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기준파고는 3.0m 이상으로 설정한다.

3. 시ㆍ도지사등은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 중 지진해일 특보현황 및 현지 여건에 따라 침수예상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해 및 남해안 주요지역의 기준파고는 별표1에 따른다.

제4조(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예상 피해범위, 이재민 수, 대피장소, 재해약자 수 등을 고려

3.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기준파고보다 낮은 지역은 반드시 포함하되 해안침수예상도가 작성될 경우에는 적정 안전율을 고려하여 지정

② 제1항의 지정기준에 해당되어 지정된 주민대피지구 중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구 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된 경우에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한 결과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전달체계의 구축)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정보전달체계는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경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다양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보전달 시설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각지역이 없도록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재난정보 전달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및 교환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대피안내요원 등에게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크로샷 등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지진해일 관련 주요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등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즉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단계별 주민대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은 다음 각 호의 지진해일 특보 단계별 공간적 대피 범위를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에서 벗어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2. 지진해일 경보 발령 시 바닷물 속, 바닷가, 호안(護岸) 내측 등 침수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주민은 즉시 고지대 또는 지진해일 대피장소로 대피

3. 다만, 지진해일 예측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진해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 대피를 유도

제6조(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정)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의 지정은 주민대피지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피안내요원은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장ㆍ통장, 새마을 지도자, 민방위대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복수로 지정

2. 대피장소 및 대피로 등 대피안내요원 외에 재해약자 대피요원은 별도로 지정

3. 대피지역 내 병원(요양원 등)이 있는 경우 병원 등과 협의하여 환자 대피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4. 재해약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피에 충분하도록 대피요원 지정

5. 해수욕장, 관광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충분한 대피안내요원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대피안내요원 및 대피요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대피안내요원 등은 지진해일 특보 발표 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담당 구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대피장소의 지정)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긴급대피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해안선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준파고보다 최소 2m 이상 여유고를 가지는 해발고도 지역으로 지정하되, 가급적 해발고도 10m 이상의 언덕, 야산 등 고지대의 공터를 지정

2. 제1호에 따른 공터 등의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해안으로부터 2열 이후 내륙에 위치하고 내진성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로서 해발고도 10m 이상의 층(옥상을 포함한다)을 지정

3. 긴급대피장소는 해안가에서 600m 이내 지역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ㆍ분지 등으로 선정기준 이내에 시설물 및 해발고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600m 초과한 해발고도 지점에 지정

4. 해수욕장, 관광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긴급대피장소가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을 추가 지정하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로 대체 지정하고 긴급대피장소로 지정된 건물은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건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대피장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와 사전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및 해제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지정ㆍ해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진해일 발생 시 긴급대피장소로 대피 후 지진해일 특보 해제 후 지진해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이재민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정된 이재민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 및 안내조치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대피장소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동의(협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대피로의 지정)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대피로는 해일진행방향 및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안선과 직각방향(해일진행방향)으로 지정하되, 하천이나 대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대피로 지정

2. 긴급대피장소까지 최단 이동경로를 이용하여 대피 가능하도록 지정

3. 관광지, 해수욕장 등 대피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도로 폭이 확보된 도로를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대피로에는 교량 또는 주변 건물 붕괴 등에 의한 위험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에 필요한 표지판은 대피안내 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은 반사지를 이용하여 눈에 잘 띄도록 제작,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조명시설 등의 설치 가능

2. 대피안내 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가. 안내지도는 그 지역의 특성 및 도로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공위성 촬영 지도 등 활용

나. 안내지도는 설치된 장소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하게 제작

다. 현재위치, 침수구역, 주요 대피경로, 긴급대피장소 위치 및 해발고도, 대피안내 표지판에서 긴급대피장소까지 거리, 국민행동요령 등 표시

라. 관광지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디자인하여 제작

3. 대피로 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가. 대피경로(방향), 최종목적지(긴급대피장소), 남은거리 등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작한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피안내 표지판

가. 정보습득이 용이하도록 주요 출입구 및 관광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나. 해안선 1㎞ 마다 설치

다. 다수의 마을로 구분되어 있는 곳은 마을마다 설치

2.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

나. 건물의 경우에는 주민 등에게 잘 보이는 벽면 출입구에 부착하고, 공터인 경우에는 해발고도 초과 지점에 설치

3. 대피로 표지판

가.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주요 교차로에 설치

나. 200m 간격으로 설치

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전주 등에 설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진해일 표지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지진해일 표지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피안내지도의 제작 및 배부)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에 필요한 대피안내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주민대피지구별로 제작하되, 대피지구가 넓은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구분 제작

2. 대피안내지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현행화

② 제1항에 따라 제작한 대피안내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무료 배부 및 축소 부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터미널, 마을회관, 관공서, 유관기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비치

2. 반상회 등 지역 행사 시 배부

3.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벽면 등을 활용하여 대피안내지도를 축소ㆍ부착하여 홍보

③ 제1항에 따른 대피안내지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피훈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진해일 발생 전 단계부터 대피완료 단계까지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계획 수립

2. 대피안내요원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

3.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등의 재난체험교육과 연계한 훈련계획 수립

4. 유관기관, 민간단체,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훈련계획 수립

5. 관광객 등에 대하여 대피훈련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 수립

6. 민방위ㆍ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이용하여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훈련 결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피지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여름철 물놀이로 해수욕장 등을 많이 찾는 6월부터 8월까지 해수욕장, 터미널 등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중점 및 반복 홍보 실시

2. 주민대피지구 내에서 행사 시 지진해일 발생 때의 긴급대피장소, 대피로, 국민행동요령 등 대처방법에 대하여 홍보영상 상영 등 안내 실시

3. 지진해일 위험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 강화

④ 제3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홍보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진해일 업무담당자 및 대피안내요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교육 및 훈련으로 행동요령 등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관리 등)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는 매년 12월에 실시

2.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 점검은 반기별 1회 실시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조사 및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