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고체계 구축,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ㆍ분석, 조기근절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을 포함한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역학(疫學)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사, 탐문, 임상검사 및 병성감정 등 방역활동을 말한다.
2. "탐문(探問)"이란 수산생물의 일반적 사육현황 및 과거질병 발생이력, 피해상황 등의 종합적 정보를 해당 수산생물예찰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들어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임상검사"란 수산생물의 유영(遊泳)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집중예찰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ㆍ확산 이력이 있거나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임상검사 등의 집중적인 예찰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5. "일반예찰지역"이란 집중예찰지역에 비하여 예찰시설 분포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ㆍ확산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말한다.
6. "예찰대상시설"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관상어 수조를 포함한 수산생물집합시설, 낚시터(유어장) 등을 말한다.
7. "발생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생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8. "위험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9.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7호의 위험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0. "관리지역"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으로서 발생양식장이 포함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지역 밖의 지역 및 발생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18조제6항의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기초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시ㆍ도지사 소속의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하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실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월별ㆍ계절별 및 지역별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ㆍ유행시기 및 확산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중앙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찰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실시계획 수립
2.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3.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검색 및 예방대책 수립
4.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에 필요한 사항
① 중앙예찰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과장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수산생물방역 담당자
4.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방역담당(부서장 또는 직무대리자)
5. 위원장이 중앙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③ 중앙예찰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가 된다.
① 위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를 대표하고, 중앙예찰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중앙예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중앙예찰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여건 또는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이 고시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중앙예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중앙예찰협의회 의결사항 및 예찰구역의 분할ㆍ업무논의 등 원활한 예찰업무수행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시ㆍ도별 예찰협의회(이하 "지역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지역예찰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지자체(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수산생물방역 담당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각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중앙예찰협의회 의결사항 및 예찰구역의 분할ㆍ업무논의 등 원활한 예찰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역예찰협의회의 최초 개최시기는 1분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산생물방역 여건 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중앙예찰협의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지역예찰협의회 개최 결과를 개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산생물양식자 및 관련 종사자 등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담당자(이하 "예찰요원"이라 한다)의 예찰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국내 수산생물질병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예찰대상으로 지정하고 전염성 수산생물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관할구역 내 예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위치ㆍ분포ㆍ규모ㆍ전염병별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특성에 맞게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상검사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기관 등의 관할구역을 고려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수산생물전염병 예찰요원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②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예찰요원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2.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수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법 제8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4. 법 제37조의15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
5. 법 제4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예찰요원이 인사이동 및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찰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찰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 권한을 신청하고, 제3항에 따라 예찰요원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로 사용자 권한 해제요청을 해야 한다.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예찰 및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의 신고 또는 보고
3. 법 제13조 및 규칙 제16조ㆍ이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과 관련한 현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시 협조
5. 수산생물전염병을 포함한 전염성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한 임상검사 ㆍ 탐문조사 및 죽은 수산생물 처리 실태 확인
6.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실태 지도ㆍ점검
7. 해당 관할구역 내 예찰대상시설 현황 자료수집 및 관리
8. 그 밖에 수산생물방역과 관련하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는 임무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월별 예찰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예찰요원에게 제15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예찰시설 출입 시,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방역복 등을 입고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이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집중예찰지역 또는 특정 예찰대상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별지 제2호서식)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마련한 지침서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 검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 및 검사일정을 지역예찰협의회를 통하여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예찰요원은 탐문, 임상검사, 수산생물질병 검사 등의 예찰결과 제15조제2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발견한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관련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근 예찰시설로 수산생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그 수산생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동조치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요청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 및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⑤ 예찰요원은 매회 실시한 예찰활동 및 방역조치실시(해제) 실적,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결과 등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입력된 관할구역의 예찰 정보를 점검해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관리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찰활동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8조에 따라 보고받은 예찰 결과를 기초로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한 방역지도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정보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양식장 현황도(現況圖) 표기를 통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ㆍ확산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다.
1. 예보(노란색): 병성감정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상황 의심 등으로 초기 방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주의보(주황색):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이후 정밀검사ㆍ역학조사 결과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될 때
3. 경보(적색):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동시 다발로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확산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조치가 필요할 때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즉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접한 시ㆍ도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수산생물양식자와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3장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실시요령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실시요령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2.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3.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 물건, 차량, 사람 등
4.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수성이 있는 수산생물
5.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긴급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과 그 생산물, 오염 시설 등
①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방역을 실시한다.
1. 제1종전염병: 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 제2종전염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횐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로 한정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로 한정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로 한정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괴사성간췌장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3. 제3종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염병별 방역조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조치에 따른다.
①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시 세부 방역조치 요령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내용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소속의 수산생물방역관을 해당 양식시설 등으로 파견하여 그 수산생물에 대해 수산생물전염병 임상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 및 양식시설 등에 대해 이동제한 등의 차단(遮斷)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 수산생물전염병 감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수산생물 및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 등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항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수산생물과 동일 양식시설 내 사육 중인 수산생물 및 그 외 감수성생물(종자, 육성어, 성어 등)에 대해 사육단위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시설 등과 인접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양식시설 등에서 사육 중인 수산생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양식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생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및 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방역조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취해진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 양식시설 등에 있는 수산생물 중에서 사육수조의 구분이 명확하고,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수산생물은 식용으로 출하(出荷)에 한정하여 이동을 허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휴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⑧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 질병이 확산되거나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역조치 내용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최소 15일 이후, 해당 양식장의 전체 양식 단위에 대한 임상관찰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방역조치 해제를 위한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한 날부터 7일 이후 2차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2회 연속 음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6항에 따라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의 경우 30일, 경계지역의 경우 15일 이후에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방역조치 해제상황을 기초로 최근 2주간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발생이 없고 및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정보 등을 하향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수산생물전염병의 조기 근절 및 국내 수생태계의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별로 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국제동물위생규약에서 요구하는 청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속 수산생물방역관에게 관내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상황 및 질병관리 등급 부여를 위한 자료 등을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의 방역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병성감정실시기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방역수행기관에 소속된 공수산질병관리사에게 수산생물전염병의 검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속의 수산생물 방역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3조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별 세부적인 방역요령,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청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 등 방역조치에 관한 과학적 자문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방역수행기관의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령에 따른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 조기 근절 및 원활한 예찰활동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권한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의 수산생물 예찰 또는 방역 수행기관의 예찰 및 방역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진단키트ㆍ소독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정보시스템 활용실적 또는 양식장방역관리 현황 등을 참고하여 경비의 지원 정도를 결정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