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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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25조 및「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 지침의 제ㆍ개정, 특별교통대책 수립 및 대책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조정과장(이하 ‘조정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에 따라 명절(설, 추석) 연휴, 하계휴가철,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운영한다.
② 항공교통본부 특별교통대책반은 항공교통통제센터(이하 ‘통제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③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및 항공위성항법센터는 별도의 상황반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대책반을 특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거나 소속기관의 상황반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반에는 합동상황반(이하 ‘상황반’이라 한다.)을 두며, 상황반장과 상황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반장은 조정과장이 되고, 상황반장은 항공교통본부 5급 직원으로 한다.
③ 반원은 항공교통본부, 기상청, 공군, 공항공사 직원으로 별지와 같이 구성한다.
④ 인천항공교통관제소 및 항공위성항법센터는 임무에 충실하도록 상황반을 달리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대책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상황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혼잡, 위발상황 발생 등에 대한 흐름관리조치
2. 기상협조 및 공역활용 등 정보 적시 제공
3. 비정상상황 발생 시 관제업무 감독강화 및 대응인력 확보
4. 항공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등
5. 특별교통대책본부 관련 대내ㆍ외 기관에 상황 관련 정보전달 및 보고, 업무일지 작성ㆍ관리
② 각 반원은 상황반장이 상황반 총괄업무를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및 조치현황을 보고(서면, 유ㆍ무선 등)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상황반장은 직원 간 합의로 작성한 순번표에 따라 지정하고, 순번표는 대책반장이 관리한다.
② 반원을 당직근무자로 지정하는 경우, 평일 주, 야간 근무 모두 당일 숙직자가 수행하고, 당직자가 5급 직원일 경우 해당일에 상황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상황반장 및 반원은 필요 시 상호 협의 또는 본부장의 명에 의하여 근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근무자의 근무는 주ㆍ야간으로 구분하고, 주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야간은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책반장은 상황반장 및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상황 파악,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책반장의 지시에 의해 상황반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① 상황반의 근무장소는 통제동 상황실, 통제센터 및 관제센터 내 각 근무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황반장 및 반원은 상황반장의 판단에 따라 자택, 사무실 등 기타 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대책반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정위치로 복귀하여야 한다.
① 대책반장은 특별교통대책기간 시행 1일전까지 상황반 근무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상황반의 임무(보고절차 등)
2. 우발상황 조치요령
3. 대응매뉴얼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활용 방법
4. 기타 대책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상황반장은 대책반 현황에 대해 별지의 업무일지 서식 및 유ㆍ무선통신 등을 활용하여 일일 2회(10시, 19시) 대책반장에게 보고한다.
② 상황반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개략적인 내용을 즉시 본부장 및 대책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반장 및 반원은 대책반 휴일 근무 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