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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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영 제36조제1항 및 제4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라 별표를 준수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세부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및 세부평가요소별 배점은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해야 하는 사업의 업무여유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①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을 활용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류의 원본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 등"이라 한다)는 반드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술자 등이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해당 참여기술자의 평가점수(별표의 가. 참여기술자 능력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말한다)와 동등 이상인 자로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참여기술자 등이 당해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절한 참여기술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발주청은 차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를 사유로 감점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감점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방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