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청소년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고 과학기술지식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9. 15.>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과학문화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적용한다. <개정 2016. 5. 16.>
① 주관부서는 과학교육 담당부서와 과학문화 담당부서가 되며, 각기 과학교육과 과학문화행사의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6.>
②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는 교육과정 및 과학문화행사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개정 2016. 5. 16.>
제2장 자문회의 등 <개정 2017.09.26.>
삭제 <2022. 09. 15.>
삭제 <2022. 09. 15.>
삭제 <2022. 09. 15.>
제3장 교육운영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2. 09. 15.>
1. 초ㆍ중등 교사, 대학교수 경력자
2.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이공계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타 기관에서 강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강사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력이 있는 자
② 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22. 09. 15.>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09. 15.>
1. 유아 교육과정
2. 청소년 교육과정
3. 성인 교육과정
4. 가족 교육과정
5. 교사 교육과정
6. 기타 국립과천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7. 단, 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실험실습, 과학캠프, 현장 체험 및 견학, 온라인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09. 15.>
②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타 과학관 등 외부 과학교육 기관과 협력ㆍ공동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교육과정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운영ㆍ관리한다.
③ 교육진행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 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단기과정(4일 이하)의 경우에는 수료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실험실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수칙을 실험실에 게시하고, 강사는 교육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 후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9. 1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9.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17. 9. 26.>
2. 기타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9. 26.>
①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 및 실습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관 연간회원의 경우「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교육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09. 15., 2023. 12. 19.>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교육비 반환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반환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09. 15, 2023.12.19.>
1. 교육생이 교육 수강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23.12.19.>
2. 직계 존속ㆍ비속의 사망, 본인이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09. 15.>
3. 천재지변 등 부득이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6.04, 2025.05.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
4. 과학관의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가 면제되는 개인 또는 단체
5. 수도권 및 과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를 면제 혹은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 신청 시 교육비의 면제 혹은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15.]
① 교육생 모집 시「국립과천과학관 회원제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연간회원을 우대한다. <개정 2022. 09. 15., 2023.12.19.>
② 삭제 <2017. 9. 26.>
③ 삭제 <2017. 9. 26.>
삭제 <2017. 9. 26.>
제4장 과학문화행사 등 <신설 2016.05.16., 개정 2022. 09. 15.>
과학문화행사란 과학대중화, 과학저변확대 및 고객창출, 과학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5. 16.]
관장은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주관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9. 15.>
① 공동주관 행사 개최 장소와 기간은 당초 협의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동주관 행사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1. 행사 기본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2. 과학관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5.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본조신설 2016. 5. 16.]
① 과학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참가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주관 행사로 유료체험, 관람료 등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분배는 양 기관이 투입하는 예산 및 현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16.]
관장은 과학문화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공실률을 낮추기 위하여 행사유치, 대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9. 15.>
국립어린이과학관장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