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병역법」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 5. 13.>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집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동일하게 파일로 생성하거나, 다른 정보저장매체등에 동일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선별"이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부분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7.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개정 2025.5.13.>
8. "증거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제한 파일을 말한다.
9. "해시값(Hach value)"이란 내용, 형식 등에서 특정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암호화한 수치(또는 숫자와 문자의 배열)를 말한다.
10.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작성한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10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2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12.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란 증거분석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대용량 저장장치를 말한다.
13.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보존, 현출 및 관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기본원칙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명예나 신용이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등 선발 및 수사 지원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디지털포렌식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 대검찰청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국내ㆍ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대검찰청ㆍ경찰청, 국내외 공공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병무청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디지털포렌식 수사업무 종사자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 사항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① 디지털포렌식 분석대상 업무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증거분석을 요청한 사항으로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 내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업무를 전담한다.
1. 병무청: 남부권역(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정 2024. 5. 14.>
2. 서울지방병무청: 중부권역(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인권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개정 2024. 5. 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은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이외의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④ 병무청 및 서울지방병무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을 설치하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한다.
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및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에 배치한다. <개정 2024. 5. 14.>
①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 디지털 증거의 분석ㆍ현출
3.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
4.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관련된 법정 증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또는 사건지원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2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병무청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정보저장매체등에 접근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ㆍ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확인ㆍ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
가. 영장에 의한 압수물: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
나. 임의제출물: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
2. 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
3.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사본과 함께 직접, 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집 대상 및 범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인계인수서에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5.13.]
제4장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제1절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 및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이 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요청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사전에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
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
②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요청받은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사전에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 장소 및 대상, 정보저장매체등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 해당 전자정보가 기억된 저장정보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삭제 2025.5.13.>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송부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 5. 14.>
1.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8조의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제목개정 2025.5.13.]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에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의제출 받은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참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압수자의 소재 불명, 참여 지연, 참여 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
2.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 이 경우 집행을 중지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 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 가능
3.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한 사실과 그 사유를 현장조사확인서에 기재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
4. 확인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의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등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 외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에게 참관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고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②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5.5.13.>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은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변경된 참관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3.>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참관일시에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5.13.>
1.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
2.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증거인멸 또는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⑥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⑦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서명을 받는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부착되어 있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 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해당 압수물 봉인지를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한다. 다만,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24. 5. 14.>
②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개정 2024. 5. 14.>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8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한 후 현장에서 이미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생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또는 새로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9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 2025.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참관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2025.5.13.>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 중 제30조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해당 전자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1.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후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압수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지휘를 건의한다. <개정 2024. 5. 14.>
2.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담당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해당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한다. <개정 2024. 5. 14.>
3.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해당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4.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송부받은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다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5.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1.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9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제30조에 따라 작성한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와 함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4. 5. 14.>
2.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 건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다. <개정 2024. 5. 14.>
3.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주임검사 지휘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4. 삭제 <2025.5.13.>
①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 또는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디지털포렌식 도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증거의 등록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및 증거 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목록 이외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9조에 따라 동일성 및 무결성이 검증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또는 새로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때에는 해시값과 함께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30조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제6장 디지털 증거의 분석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이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훼손ㆍ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를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한 후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통보한 후 분석보고서를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정보저장매체등 분석 대상물을 압수 또는 수령한 때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분석 결과를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분석 결과를 회신한 후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위해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및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한 전자정보와 제3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분석보고서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계속 보관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7장 디지털 증거의 관리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ㆍ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①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디지털 증거의 보존ㆍ관리ㆍ폐기 등 디지털 증거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의 보존ㆍ관리ㆍ폐기에 관한 절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반기별로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1. 삭제 <2025.5.13.>
2. 삭제 <2025.5.13.>
3. 삭제 <2025.5.13.>
①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디지털 증거 보관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의 승계과정에서 등록된 기록, 사진, 영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권한 없는 사람이 디지털 증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 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로그를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디지털 증거의 폐기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폐기하여야 하나, 전자정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25.5.13.>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 2025.5.13.>
<삭제 2025.5.13.>
<삭제 2025.5.13.>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은 제46조에 따른 폐기대상 디지털 증거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기별로 병무청 및 서울지방병무청 디지털포렌식 분석실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의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4.,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