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수목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다
②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정문 뒤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차장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전시교육연구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 주차장 요금정책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임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은 휴원일[월요일, 일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수목원의 사정으로 휴원일에 개원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1. 하절기(4월~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월~3월, 11월~ 12월) : 09:00 ~ 17:00
3. 주차장 운영시간은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하거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삭 제(2009. 8. 4.)
③ 국립수목원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자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7일 이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생태환경 위해물질,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6. 통로주차 등 주차장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7. 기타 주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행 속도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추월하는 행위
2. 세차, 수리, 급유, 물품하역ㆍ적치하는 행위
3.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는 행위
4. 식사,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상행위
5.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국립수목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6. 기타 주차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행위
①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출차 시 후납으로 징수하고 국고로 세입조치한다.
②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3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 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주차장 안내 표지판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의 이용시간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용자준수사항 등)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수목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자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피해
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2. 업무방문(민원인), 공무내방 차량 등
3. 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자원봉사자 및 국유재산 수허가자(고용인 포함)차량
4. 국립수목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립수목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
5.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6.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의 차량
7. 긴급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한) 차량
8. 기타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경차( 1,000cc 미만)
2. 저공해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28조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탁한 차량)
3. 다자녀 가구(「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차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가 편리한 장소에 적정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관리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일까지로 한다.